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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유출방지, 내부자 관리가 핵심! 2006.04.27

최근 기업들의 해외진출이 증가하면서 주변국 경쟁기업에 의한 불법적인 기술유출 시도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영업비밀을 둘러싼 산업정보전 또한 치열해지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중소기업진흥공단(이사장 허범도)은 26일 중소기업연수원(안산)에서 중소기업 경영진과 실무자를 대상으로 기업핵심기술이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불법적으로 기술이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핵심기술유출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실무 연수’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영업비밀 보호시스템 구축 희망 중소기업 경영진 및 실무자와 산업재산권 보호 관련 기관 임직원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불법 기술유출 현황과 대처방안>, <중소기업 영업비밀 및 정보보호 추진>, <전산ㆍ통신망을 통한 기술유출 예방 및 대응> 등의 주제로 교육이 이루어졌다.


이날 교육내용은 스파이, 위장취업 및 퇴직자, 협력업체에 의한 기술유출 예방과 사내 영업비밀 보호관리 지침 제정 및 영업비밀 보호의 기본전략에 대해 다루었으며, 사무기기, E-mail 등을 통한 유출방지 및 방안 모색 등 이었다.


강연자들 대부분은 “기업은 인원보호관리의 중요성을 알고 신입사원인 경우 고용계약 시 반드시 기업비밀 유지의무를 교육해야 하며, 경력직원은 채용 시 비밀유지 서약서를 징수하고 전 직장의 기업비밀을 사용 않겠다는 특약을 할 것과 이중 스파이 역할 여부를 수시로 체크하고 경쟁사와 영업비밀침해의 분쟁에 유의하는 등 인원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기업의 전산장비실에 대한 출입통제, 전자메일 보안관리, 사용자 ID 및 패스워드 보안관리, 개인 컴퓨터 보안관리, 무선랜 보안관리, PC데이터 복구방지(폐기처리), 정보보안 인식제고 및 정기적 보안교육 등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날 강연에 나선 한국산업보안연구소 김종길 소장은 “기술유출사건은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 단지 발견되지 않고 있을 뿐”이라며 “정부와 기업은 숙련된 기술보안담당자의 배치와 보호시스템을 갖추어 더 이상의 기업의 기술이 유출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그는 “특히 중소기업은 보안의지 미흡, 예산부족 등을 이유로 보안관리가 전반적으로 부실하다”며 “정부에서는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알고 적극적인 기술유출 방지에 대한 대책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정원은 현재 인터넷 홈페이지(www.nis.go.kr)와 전화(111)를 통해 24시간 산업기밀 보호 관련 신고 및 상담을 받고 있다.


<기술유출 방지를 위한 인원관리 방법>

□ 신입사원

-고용계약시 기업비밀 유지의무 명시하고 교육실시

-재직 중 생산, 개발, 발견한 기업비밀은 회사 소유임을 고지할 것


□ 경력사원

-고용계약서와 비밀유지 서약서 징수하고 전 직장의 기업비밀을 사용하지 않겠다는 특약을 할 것

-이중 스파이 역할 여부 추시 체크ㆍ창업을 위한 계획적인 전직 여부


□퇴직사원

-퇴직자의 비밀유지 의무 고지

-경쟁업체 재취업 시 기업비밀 보유사실 통보

-종합적인 퇴직관리 시스템 운영


□재직사원

-전체 임직원 비밀유지 서약서 징수

-정기교육실시 및 지도 점검

-영업비밀보호센타 운영(침해사건, 침해우려사항, 징후사항, 스카우트 우려사항 등에 대한 조치 및 상벌 주관, 감사 주관)


□회사관련자

-용역회사 및 회사 자문역 보안계약 및 관리 철저

-주요시설 접근통제, 금지구역 설정

-고문역, 자문역, 하청업체, 협력업체, 경영컨설턴트 과정에서 유출


□방문자

-방문자는 반드시 면담장소를 정할 것(회사를 배회하는 일이 없도록)

-사무실 및 사업장 출입은 사전에 신분과 방문목적, 면담 및 만나고자 하는 임직원과의 관계확인 후 출입

-방문자의 사진촬영 금지(산업스파이의 가장 선호하는 방법)

[박은수 기자(boannews@infoth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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