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월, 어린이 안전사고 연중최고 | 2006.04.28 | ||
어린이 안전사고발생 장소 ‘집-놀이공원’ 순 5월1일~7일 사이 ‘어린이 놀이기구 안전사고 주의보’ 기간
5월중 놀이공원에서 아이들 안전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해 소방방재청은 오는 5월 1일~7일을 ┖어린이 놀이기구 안전사고 주의보┖기간으로 발령했다. <보안뉴스> 가족의 달인 5월을 맞아 가족동반 야외활동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어린이 날을 기점으로 각종 공원 및 놀이시설에 의한 안전사고로 피해 발생이 크게 우려되고 있다. 지난달 6일 서울 롯데월드 놀이기구 추락사고와 26일 경남 양산시 소재 유원시설 놀이기구 안전사고 등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에 따른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4월 들어서만 벌써 19건의 안전사고가 발생했고 지난 3년간 5월중 발생한 어린이 안전사고의 평균 발생건수도 367건으로 연중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따라서 소방방재청은 어린이날을 포함한 연휴기간 동안 안전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 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5월1일~7일 사이를 ‘어린이 놀이기구 안전사고 주의보’ 기간으로 발령하고 각종 예방활동을 전개해 사고발생시 행동요령 등 대국민 홍보를 집중 실시하기로 한 것이다. 소비자보호원 위해감시시스템 관계자는 “지난 3년간 어린이(14세 이하)안전사고를 장소별로 분석한 결과 전체 발생건수 9천727건 중 가정(5천893건, 61%)과 공원 및 놀이시설(1천019건 12%)에서 사고가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장소별 로 보면 가정에서의 사고발생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으나, 연령이 높아질수록 가정에서의 사고비율은 줄어든 반면 공원이나 놀이시설에서의 안전사고는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2004년에서 2005년 사이에 발생한 사고 유형별 피해사례를 분석한 결과 공원 및 놀이시설의 경우, 전체 426건중 ‘추락-넘어짐-미끄러짐’에 의한 사고가 237건(56%)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충돌-충격’이 123건(29%), ‘눌림-끼임’이 23건(5.4%)순으로 나타났다. 소방방재청 관계자는 “안전사고의 대부분은 보호자의 부주의에서 반복적으로 발생되고 있어 보호자의 안전의식이 매우 중요하다”며 “보호자가 항상 가까이서 지켜봐야하고 특히 어린이가 놀이기구를 처음 접해보는 경우 반드시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어린아이를 놀이기구에 태울때는 아이들에게 끈이 달린 옷차림이나 목걸이 등의 장신구를 하지 말아야 하고 놀이기구의 바닥이 안전한지 점검하고 손잡이, 보호장치 등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다. 또한 놀이기구를 탈 때에는 바른 자세로 앉도록 하고 기구위에서 뛰거나 밀거나 다투지 않도록 주의를 시켜야 하고 어린이가 무서워하는 놀이기구는 태우지 않는 것이 좋다. 덩치가 작거나 나이가 어린 어린이는 놀이기구에 절대로 타지 못하게 해야하고 어린이에게 놀이기구를 탈 때에는 기구가 완전히 멈추기 전에는 일어서지 못하도록 주의를 시키야 한다. 만얀 사고가 발생하면 가장 먼저 119로 연락하고 이때, 응급환자의 상태를 자세히 말하고 지시내용에 따라 응급처치를 해야 한다. 정확한 응급처치는 생명을 보존하거나 환자상태의 악화를 방지할 수 있지만 부적절한 응급처치는 상태를 악화시킬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머리를 다친 경우는 몸을 고정시켜 특히 목을 움직이지 않도록 하고 토하거나 졸면서 잠만 자려고 하거나 코에서 피가 날 때에는 병원으로 즉시 데려가야 한다. 골절상을 당했을 경우는 먼저 심한 출혈을 멈추게 하고 어린이가 불필요하게 움직이는 것을 막아야 한다. 또 골절부분의 고정은 부상부위의 위, 아래 관절을 포함해 가능하면 길게 대는 것이 좋다. 소방방재청에서는 5월 1일부터 7일까지 어린이 놀이기구 안전사고 주의보를 발령함에 따라 자체 홍보 및 예방활동을 전개하는 한편, 관계기관에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각종 예방활동을 집중적으로 시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길민권 기자(boannews@infothe.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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