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백신을 PC번들소프트웨어로...업계는 No! | 2006.04.28 |
PC제조사와 보안업체간 가격절충되지 않아 무산 외국사인 시만텍만 국내 PC번들로 제공되고 있는 상태 Ahn “적절한 가격인정과 수익성 보장된다면 생각해볼 수도...”
PC를 구입할때부터 보안소프트웨어가 내장돼 있다면 어떨가? 물론 PC구입가격에 보안소프트웨어 비용까지 포함해 지불하고 사야한다면 소비자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 PC번들로 보안소프트웨어가 들어가는 것은 현재 국내에서는 지지부진한 상태다. PC제조사와 보안업체간 이해관계가 성립되지 않고 있다는 문제가 가장 큰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으며 글로벌 해외 보안업체의 국내 시장 진출을 위한 하나의 마케팅 전략으로 사용되는 가운데 국내 업체가 뛰어들만한 상황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PC사용자들은 국내 보안환경을 높이기 위해 PC구입시 PC에 백신프로그램이 내장돼 있다면 더 낫은 보안환경이 조성되지 않을까란 의견도 나오고 있는 가운데 보안업체 관계자들은 백신만 내장돼있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업데이트와 관심이 없으면 무용지물이라고 강조한다. 안철수연구소 관계자는 “PC에 번들로 백신이 내장된다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를 해주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소비자들은 백신이 깔려있다는 인식만 가지고 업데이트를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어 PC번들로 보안제품이 들어간다고해 보안환경이 딱히 좋아질 것이라고는 생각지 않는다”고 밝혔다. 잉카인터넷 관계자 또한 “PC번들로 보안소프트웨어가 내장되는 것도 좋다. 하지만 PC제조사가 원하는 단가와 보안업체에서 원하는 단가의 괴리가 너무 심해 도저히 타산이 맞지 않는 상황”이라며 “국내 보안업체가 감당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은 아니라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지난 2003년 정보통신부 주관으로 PC번들로 보안소프트웨어가 들어가는 것에 대해 이야기가 있었지만 PC제조사와 보안업체간 이해관계가 맞지 않아 전면 취소된 상황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문제는 서로간 이익실현에 있다. 안철수연구소 바이러스백신 소비자가격이 4만원 선인데 비해 PC제조사가 원하는 가격은 몇백원 수준으로 알려져있으니 이견이 좁혀질리 만무하다. 현재 시만텍이 국내 PC번들로 보안소프트웨어를 제공하고 있지만 이 또한 국내 시장 마케팅 전략의 일환으로 수익성과는 상관없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외국사는 국내 고객지원센터나 R&D가 없기 때문에 문제발생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한편 국내 보안업체 마케팅은 주로 주요 포털을 중심으로 한 온라인 서비스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PC번들로 들어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보류상태다. 안철수연구소는 “보안소프트웨어에 대한 적정한 가격인정과 수익성이 보장된다면 충분히 고려해볼 수 있는 문제지만 현재상황으로는 힘들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부분은 서로간 이익도 중요하지만 정보통신부와 PC제조사 그리고 보안업체가 다시한번 심각하게 고려해야하는 사항이라는 견해도 있다. PC자체에 보안소프트웨어가 내장돼있고 PC구매시 그 비용이 지불됐다는 것을 소비자들에게 알리고 업데이트에 대한 인식확산에 주력한다면 국내 보안환경은 지금보다 한단계 업그레이드 될 수 있지 않을까. *용어해설 번들[bundle]: ┖묶음┖이란 뜻으로, 원래는 별도로 판매하는 제품을 한데 묶어서 패키지로 판매하는 형태를 말하나 요즘에는 컴퓨터 또는 하드웨어 장치를 살 때 패키지의 일부로서 함께 판매되는 것을 이른다. 본래의 의미처럼 몇 가지 프로그램을 함께 포장하여 파는 것을 뜻하기도 한다. 번들소프트웨어(bundled software)라는 용어가 많이 쓰이는데, 이는 하드웨어를 구입할 때 대부분 관련된 소프트웨어를 함께 제공하기 때문이다. 주로 정품 판매량을 늘리고 시장을 확보하려는 차원에서 이용되지만 재고를 처리할 목적도 있다. 컴퓨터 제작자들간의 경쟁이 심화되면서 소비자들을 유인하는 주요 전략으로 자리잡았는데, 하드웨어 가격보다 비싼 번들소프트웨어를 판촉품·사은품 형식으로 제공하는 경우도 흔하다. 대개 컴퓨터나 패키지 판매업체가 타업체에서 제품을 구입하여 함께 제공하는 것이므로 엄밀히 하면 공짜의 개념은 아니다. [길민권 기자(boannews@infothe.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