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리니지 소송, 개인정보보호에 큰 전환점 제공 | 2006.05.01 | ||
재판부, “금전적 피해없어도 개인정보유출 자체가 피해” 엔씨, “실제적 피해 없는데 위자료 지급 판결은 부당” 항소준비 6월에 있을 ‘리니지’명의도용 소송에 큰 영향줄 듯
<리니지 명의도용소송 담당 박혁묵 변호사> 이 소송은 지난 2004년 5월 11일 ‘리니지2’를 업데이트하면서 사용자의 게임정보를 담은 로그파일을 암호화하지 않아 5일정도 게임에 접속한 이용자들의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노출된 사건으로인해 발생했다. 사용자 5명은 지난해 8월 각각 위자료 5백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해 이번에 승소하게 됐다. 이번 소송과 원고측의 승소의미는 소비자가 거대 게임사를 상대로 처음 승소한 의미뿐만 아니라 신상정보 유출이 불법이지만 구체적인 피해사례가 없는 경우 그냥 넘어가던 그동안의 관행을 뒤집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한편 개인정보와 관련된 향후 법원 판결에 이번 판결결과가 많은 영향을 미칠것으로 전망돼 게임업계측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엔씨측은 “실제 피해가 원고측에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결과”라며 항소를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엔씨소프트는 ‘리니지’ 명의도용 피해자 8천5백여명으로부터 집단소송을 당한 상태라 이번 판결이 명의도용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리니지’명의도용 집단 소송을 담당하고 있는 KR법무법인 박혁묵 변호사는 “현재 엔씨소프트측으로부터 답변서가 도착한 상태다. 이달 중으로 반박서면을 제출할 예정이고 6월이면 1차 재판이 열릴것”이라며 “이용자가 가입시 엔씨는 본인확인을 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고 명의도용으로 인한 실제적인 피해사례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변호사는 “이번에 판결 내용과 명의도용 소송건은 내용은 다르지만 법원의 기본적인 입장은 같다고 본다”며 “실제 피해사례가 없었지만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자체만으로도 피해자들에게 정신적인 피해를 입힌 것으로 인정한다는 것이 판결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피해자들에게 금전적인 피해를 실제로 주지 않았지만 개인정보유출이나 명의도용 등이 그 자체로 피해를 입힌 것으로 법원은 판결한 것으로 봐야 한다. 이번 판결은 향후 명의도용 소송 판결에도 상당한 영향으로 미칠것으로 보여 게임사의 위자료 지급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또한 개인정보유출소송과 관련 4백여명이 2차 소송을 준비하고 있어 앞으로 엔씨가 넘어야 할 산은 첩첩산중으로 보인다. 박혁묵 변호사는 “이번 사건이 우리 사회전체에 개인정보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데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본다”며 “기업은 고객의 정보를 보호해야할 의무가 있음을 알리고 싶다”고 밝혔다. 만약 명의도용 소송이 원고승소판결이 나서 엔씨측이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면 1차소송만 해도 1인당 50만원으로 가정했을 경우 엔씨측은 42억5천만원 가량을 지급해야할 판이다. [길민권 기자(boannews@infothe.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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