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회사, 개인정보보호 관리 철저 | 2006.05.02 |
금융감독원은 개인신용정보의 오ㆍ남용에 대한 우려와 개인 사생활 보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지난해 11월 ‘개인신용정보 관리ㆍ보호 모범규준(Best Practice)’을 마련해 금융회사 등에 도입을 권고했으며 이에 따라 금융회사 등은 관련 내규 정비와 전산시스템 개발 등을 거쳐 올 5월중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2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금융회사는 ‘개인신용정보 제공ㆍ활용 동의서’를 개정해, 고객이 동의내용, 이용목적, 정보 활용 및 제공 범위 등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기술했으며, 또한 고객정보 제공사실 통보요구 및 오류정보 정정요구권, 동의철회권 및 전화수신거부권 등 각종 권리사항을 고객이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금융회사 인터넷 홈페이지에 동 내용을 상시 게시하고 ‘고객권리 안내문’을 별지로 작성해 고객에게 교부한다. 고객이 정보내용을 동의한 이후라도 본인의 정보를 제휴회사 등에 제공하는 것을 중단토록 요청(동의철회권)하거나 더 이상 본인에게 성가신 전화마케팅을 하지 못하도록 요청(전화수신거부권)하는 경우 금융회사는 이에 응하여야 하며 또한, 금융회사는 고객정보를 제공받아 활용하는 제휴회사 등의 정보 오·남용 사례가 없도록 제휴회사 등과 고객정보 보호를 위한 보안관리 약정을 별도 체결하게 된다. 한편, 금융회사 거래고객은 개인CB(Credit Bureau)사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무료로 본인 신용정보와 신용등급을 확인(연간 1회 또는 1주일 등 일정기간)할 수 있게 되어 앞으로는 본인의 정확한 신용상태 파악이 더욱 용이하게 된다. 또 중개업체의 조회 기록으로 인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고객이 대부업체 등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대출가능 여부 조회시 동 조회사실이 신용등급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고지하는 홍보문구를 표시하게 된다. 아울러 금융회사 등은 내부통제 강화를 위하여 준법감시인(감사)의 감독을 받아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신용정보 관리와 보호를 전담하는 ‘신용정보 관리·보호인’을 지정·운용하고, 금번 모범규준을 바탕으로 자체적으로 운용할 개인신용정보 관리·보호지침을 마련했다. 금융감독원은 향후 금융회사의 실제 이행상태에 대한 현장점검 등을 통하여 모범규준의 원활한 시행을 독려할 예정이며 동의철회권, 전화수신거부권 등 신규 도입되는 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신용정보법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박은수 기자(boannews@infothe.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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