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신업체 전ㆍ현직 직원, 830만명 고객정보 판매 | 2006.05.03 |
국내 대표적 초고속 인터넷 통신업체 4개사에 가입돼 있는 고객 830여 만명의 개인정보를 유통시킨 37명이 검거됐다. 경기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2일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온세통신 전직원 김모(49)씨와 하나로통신 전직원 정모(37)씨 등 2개사 전ㆍ현직 4명을 구속하고, 두루넷 신모(36)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한편 해외로 달아난 온세통신 전 전산팀장 유모(51)씨를 수배했다.
또 이들에게 돈을 주고 가입자 정보를 빼내 다른 통신업체 전환 가입에 이용한 텔레마케팅업체 대표 안모(37), 박모(34)씨 등 20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입건하고 온세ㆍ하나로통신과 7개 텔레마케팅업체 등 9개 법인을 불구속입건했다
경찰 조사결과, 인터넷 통신업체 전ㆍ현직 직원 8명은 2억3천여만원을 받고 자사 고객정보(88만여명)를 경쟁사 직원 또는 텔레마케팅 업자들에게 팔았으며, 텔레마케팅업자 20여명은 이렇게 불법 입수한 개인정보를 이용, 다른 초고속 인터넷 업체로 전환 가입하도록 전화권유영업을 하고, 그 대가로 초고속 인터넷 통신사들로부터 수수료를 받아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초고속 인터넷 업체인 A사 전ㆍ현 직원 김모씨 등 3명은 텔레마케팅 업자 안모씨에게 1억여원을 받고 A사 전산망에 접속할 수 있는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넘겨주어 안모씨로 하여금 A사 고객정보를 통째로 열람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모씨는 이렇게 획득한 고객 정보를 이용해 A사 고객들을 타사로 전환 가입시켜 주는 영업을 하고 부당이득을 취했다. 경찰 관계자는 “고객정보가 유출된 것과 관련해 초고속 인터넷 업체와 텔레마케팅 업체 역시 법적 책임을 면할 수 없다”며 “초고속 인터넷 통신사 2개사를 포함한 9개 법인도 입건했으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정보유출 사범을 지속 단속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박은수 기자(boannews@infothe.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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