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폭력 피해자 단독조사는 인권 침해” | 2006.05.03 |
인권위, 부산지방경찰청장에게 담당 수사관 특별교양조치 권고
“성폭력 피해를 고소하고 고소인 진술을 하는 과정에서 담당수사관들이 정신장애가 있는 진정인을 보호자의 동석 없이 조사하여 인권을 침해하였다”며 지난해 8월 안모씨(여, 29세)가 제기한 진정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조영황)는 정신장애가 있는 성폭력 피해자에 대하여 신뢰관계 있는 자의 동석 없이 단독조사를 하는 것은‘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행위로 판단하고, 부산지방경찰청장에게 담당수사관에 대해 특별 교양 조치하여 유사한 인권침해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할 것을 권고조치했다고 3일 발표했다.
국가인권위 조사결과 진정인은 당시 정신장애로 병원에 입원 중이었고 그러한 사실을 담당수사관들에게 밝히고 진단서도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호자가 수사를 방해한다는 이유로 조사과정에 입회하는 것을 배제한 점 △보호자 등 신뢰관계 있는 자의 동석 없이 가해자와 대질신문을 하게 한 점 △입원한 정신병원을 방문해 단독조사 등을 한 점 등이 인정되었다. 국가인권위는 수사기관에서 정신장애가 있는 성폭력 피해자를 조사하는 경우피해자의 정서적 안정이나 진술을 돕기 위해 신뢰관계 있는 자를 동석시킬 것을 권고했다. 또한 신뢰관계에 있는 자는 보호자에 한정되지 않고 전문가, 상담원, 친구 등도 포함되고, 보호자가 수사를 방해하여 배제하는 경우에도 보호자 외에 신뢰관계 있는 자를 동석시켜야 한다고 권고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신뢰관계 있는 자의 동석을 보장하고 있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담당수사관들에 대해 특별교양조치를 권고했으며 부산경찰청은 권고를 이행했다”고 밝혔다. [길민권 기자(boannews@infothe.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