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 CCRA 인증서발행국 정식 가입 | 2006.05.04 |
국가정보원은 우리나라가 국제상호인정협정(이하 CCRA) 22개 全 회원국의 심사를 통과해 5월 3일 CCRA ‘인증서발행국’으로 정식 가입했다고 3일 밝혔다. 국제상호인정협정(CCRA: Common Criteria Recognition Arrangement)은 정보보호제품의 안전성을 회원국 간 상호 인정해 활용을 증진시키는 국제협약이다. 우리나라는 정보보호제품의 해외시장 진출확대와 정보보호산업 활성화를 위해 CCRA 가입을 추진해 온 가운데 2004년 9월 CCRA 가입신청서를 제출, 이듬해 1월 회원국 만장일치로 ‘인증서수용국’지위를 확보했다. 또한 지난해 11월 호주·일본·네덜란드의 인증전문가로부터 인증수행 역량에 대한 실사와 지난 2월 美·英·佛 등 8개국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금번 11번째 인증서발행국으로 가입이 확정됐다. 우리나라의 가입으로 현재 회원국은 총 23개국이며, 인증서를 발행하는 인증서발행국(CAP)은 11개국, 인증서는 발행하지 않고 이를 인정하는 인증서수용국(CCP)은 12개국이다.
우리나라가 CCRA 인증서발행국으로 가입함에 따라 우리나라 인증서가 국제사회에서 통용될 수 있게 되어 국내 정보보호제품의 해외시장 진출확대와 국내 관련산업의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국정원 관계자는 “국제인증서 획득시 국내 평가(한국정보보호진흥원)·인증기관(국정원)을 이용함으로써 취득기간을 3년에서 6개월로 단축함은 물론 연간 1천560억원 이상의 외화절감 효과도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해외 인증기관을 통해 인증서를 취득할 경우 1건당 3억원 가량의 비용이 필요하나 국내에서 취득하게 되면 2천5백만원 정도만 소요된다. [박은수 기자(boannews@infothe.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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