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신자번호 조작도 처벌 예정 | 2006.05.05 | ||
<발신자번호 조작 금지 법안을 발의한 열린우리당 신학용 의원>보안뉴스 개정안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경하거나 조작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한편 이를 위반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 내용이 포함됐다. 현행법으로는 불법스팸에 대한 법적 처벌(1년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은 가능하지만 이와같은 발신자번호조작과 같은 경우는 처벌규정이 없었다. 정통부는 이번 법안이 통과된다면 불법 스팸이나 욕설, 폭언 등으로 인한 피해가 상당수 줄어들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길민권 기자(boannews@infothe.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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