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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신자번호 조작도 처벌 예정 2006.05.05

<발신자번호 조작 금지 법안을 발의한 열린우리당 신학용 의원>보안뉴스

지난 4일 열린우리당 신학용 의원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해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 내용을 통해 신 의원은 “이용자의 편익을 위해 서비스되고 있는 발신자번호표시 서비스가 악용돼 발신자 번호를 조작해 이용자에게 피해를 주는 사례가 늘고 있지만 이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명확한 규정이 없어 기간통신사업자의 통제와 경찰 수사에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경하거나 조작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한편 이를 위반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 내용이 포함됐다.


현행법으로는 불법스팸에 대한 법적 처벌(1년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은 가능하지만 이와같은 발신자번호조작과 같은 경우는 처벌규정이 없었다. 


정통부는 이번 법안이 통과된다면 불법 스팸이나 욕설, 폭언 등으로 인한 피해가 상당수 줄어들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길민권 기자(boannews@infoth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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