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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트운영자가 알아야할 정통망법 개정안 2006.05.10

불법 주민번호수집행위→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회원가입시 주민번호를 필수입력토록해 수집행위도 처벌 대상

스팸출처 은폐행위→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정보통신부> ⓒ보안뉴스

지난 2005년 국회에서 의결 공포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정통망법)’ 개정안이 지난 3월말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됐다.


개정법률에 따르면 누구든지 홈페이지 등을 통해 그 목적과 다르게 주민등록번호 등 타인의 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개인정보를 제공하도록 유인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는 등 처벌 수위가 한층 강화됐다. 


개정안은 지금까지 처벌이 불가능했던 은행 등 유명 사이트로 위장해 주민번호, 비밀번호 등을 입력받는 행위에 대해서도 처벌이 가능해질 뿐만아니라 인터넷 사이트에서 실제로 이용자의 이름과 주민번호 일치여부를 확인하지 않으면서 주민번호를 입력하게 하거나 회원가입 시 주민번호를 필수적으로 입력하는 것으로 오인케 해 주민번호를 수집하는 행위도 처벌 대상이 된다.


또한 ‘속이는 행위에 의한 개인정보 수집’에 해당돼 처벌대상이 되지 않으려면 인터넷사이트 운영자들은 주민번호를 수집하는 경우 정확한 수집목적을 이용자가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고지해야하며 고지한 목적 범위 내에서만 주민번호를 이용해야 한다.


한편 신용정보기관을 통해 이름과 주민번호 일치여부를 확인(실명확인)하지 않는 사이트의 경우, 주민번호 입력을 선택사항으로 하거나 다른 실제 목적을 고지해야하며 실명확인 목적을 고지할 경우에는 반드시 실제이름과 주민번호 일치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또한 이메일 또는 휴대폰을 통해 광고성 정보를 보내면서 전송자의 신원 또는 광고 전송 출처를 은폐하기 위한 조치를 할 경우와 법률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서비스에 대한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경우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정보통신부 관계자는 “망법 개정 및 주민등록법 개정에 따라 인터넷 사이트 운영자들에게 이용자들이 납득할 수 있는 분명한 목적이 없는 한 주민번호를 수집하지 말 것과 가능한 주민번호 대체수단을 사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고 밝혔다.

[길민권 기자(boannews@infoth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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