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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영화 관람’ 속지 마세요! 2006.05.10

대학생 A씨는 학교앞에서 ‘연간 관리비 2만원만 내면 매월 5편씩, 1년간 60편의 영화를 언제, 어디서든 볼 수 있고 연극도 관람할 수 있다’는 영업사원의 권유로 회원가입을 했다. 하지만 지정된 영화관에서 상영되는 시사회만 무료이고 그것도 특정기간에 미리 신청해 당첨이 돼야 볼 수 있는 것인데다 제휴 영화관도 손에 꼽을 정도였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9일 대학가나 지하철 입구 등 노상에서 무료영화 회원에 가입했다가 피해를 입었다는 소비자상담이 잇따라 접수되고 있어 주의를 당부했다.


이러한 피해는 작년 한 해 동안 45건에 그쳤으나 올 들어서는 지난 4일까지만 80 여건이 접수되어 대폭 늘고 있는 실정이다.


피해자는 대부분 대학생으로 주로 학교 앞이나 교정에서 영업사원 권유로 회원에 가입하게 되는데, 일부는 영업사원 두, 세 명의 강압적인 분위기 속에서 가입하거나 심지어 돈이 없다고 하면 현금지급기 코너까지 같이 가주겠다며 가입을 유인해 어쩔 수 없이 가입하는 사례도 있다고 소보원은 전했다.


소보원 관계자는 “이러한 피해를 예방하려면, 노상에서 무료, 이벤트 등으로 유인하는 경우 물품판매 또는 대금결제로 이어져 뜻하지 않은 피해를 입을 수 있으므로 응하지 않는 것이 좋다”며 “현장에 계속 있다 보면 영업사원의 설명과 분위기에 휩쓸려 충동적으로 계약을 하기 쉬우므로 일단 현장을 벗어나서 영업사원의 설명이 사실인지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당부했다.


또한 그는 “회원 가입 전 실제 무료 관람이 가능한지, 제휴 영화관의 수는 어느 정도인지, 무료관람에 제약조건은 없는지 등 서비스내용과 해약조건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회원 가입시에는 계약내용이 기재된 계약서 사본, 영수증 등을 요구해 보관해야 하고, 아울러 계약서 등 관련 자료를 제시하지 않고 구두상으로만 설명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하지 않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방문판매법에 따르면 방문, 노상판매로 물품 또는 서비스를 계약한  경우 14일 이내에는 청약철회를 할 수 있다. 청약철회시에는 나중에 철회 사실이 확인될 수 있도록 계약내용, 계약일자, 해약사유 등을 서면으로 작성해 내용증명 우편을 이용해 발송하고 사본을 보관해 둔다.


또한, 청약철회 기간이 지났더라도 1개월 이상의 회원가입 계약(계속적거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방문판매법,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의거 중도해지를 할 수 있으며, 중도해지시에는 해지일까지의 회비와 총 계약금액의 10% 공제후 환불받을 수 있다.


내용증명은 한국소비자보호원 홈페이지(www.cpb.or.kr) 좌측상단의 ‘내용증명작성’을 이용하면 된다.

[박은수 기자(boannews@infoth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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