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멀티플랙스극장 14% 이상이 안전불량 | 2006.05.10 | ||
불량사항 지적건수-소방 66건, 건축 8건, 전기 1건 순 영화관, 소방시설 완비증명서-재해대처계획서 첨부 의무화 추진 소방방재청, “복합 상영관 불시단속 지속적으로 펼칠 것”
<소방방재청 점검 결과 멀티플랙스 영화관 중 14% 이상이 안전불량으로 나타나 대중들이 많이 모이는 건물에 대한 안전관리에 대한 대비책 마련이 시급하다> 보안뉴스 주말이면 가족단위 혹은 연인과 친구 등 수많은 사람들이 몰리는 곳이 바로 여개의 상영관을 갖추고 건물의 상층부 및 대형 지하공간에 위치하는 형태의 복합영상관, 멀티플랙스 극장들이다. 이들 복합영상관은 각종 부대시설을 연계 운영함으로서 One-Stop Entertainment를 추구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 화재시 대형인명피해 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높은 실정이다. 이에 소방방재청(청장 문원경)은 전국 복합영상관(단독 포함)에 대한 현황파악과 실태 및 문제점 등 분석을 통해 화재 등 유사시 인명ㆍ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특별 소방안전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전국 복합상영관 현황을 살펴보면, 총 240개소 상영관중 백화점, 판매시설 등 복합건축물내 위치한 상영관이 202개소로 전체 84.2%를 차지해 단독 건축물 내 위치한 상영관(38개소, 15.8%)보다 5배정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경기 57개소(23.8%), 서울 54개소(23%), 인천 12개소(5%)등 수도권 지역이 전체 51.3%를 차지하고 있다. 상영관별 현황을 살펴보면 5개관이상 10개관미만이 150개소로서 전체 62.5%로 가장 많았고, 10관이상도 30개소로서 전체 12.5%를 차지했다. 층별 분포로는 5층이상 10층미만이 131개소로 전체 54.6%, 지하층과 11층이상에 위치한 상영관도 49개소로서 전체 20.4%를 차지했으며, 관람석 분포로는 1,000석이상이 116개소로서 전체 48.3%로 나타났다. 이번에 실시한 복합영상관 244개소에 대한 유관기관 합동 특별안전점검결과를 분석해 보면, 전체현황은 작년대비 4개소가 증가했으며, 특별소방점검 실시율에 있어서는 휴업ㆍ공사ㆍ기타 등 사유로 인해 8개소를 제외한 236개소(96.7%)를 실시했다. 또한 이번 점검시 소방ㆍ건축ㆍ전기시설 등 불량대상이 34개소(14.4%)를 차지했고, 분야별 불량사항 지적건수는 총 75건으로서 소방 66건(88%), 건축 8건(10.7%), 전기 1건(1.3%)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 주요 행정명령 등 조치결과는 스프링클러 및 연결살수설비 헤드 미설치, 옥내소화전 펌프 작동불량 등 소방시설개수 행정명령이 66건으로 가장 많았고 유사시 관람객 피난계획 및 안전시설 유지관리 등 방화관리 소홀로 과태료 처분 3건, 즉시 개선이 필요한 현지시정 63건 등으로 나타났다. 특히, 무단으로 인접건물과 연결통로 설치하여 불법 건축물로 사용하거나, 피난ㆍ방화시설을 훼손, 변경한 사례 등에 대해서는 자치단체 등 관련기관 개선통보 조치가 9건있었다. 소방방재청 관계자는 복합영상관 관련 제도개선 협의 및 개선추진 방향에 대해 “현행 영화상영관의 등록 또는 변경 등록시 운영시설, 소유권 등 일반적인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만을 제출토록 규정하던 것을 소방, 방화시설 완비증명서 및 재해대처계획서 첨부를 의무화해 화재 등 재난예방에 관한 사항을 소홀히 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토록 문화관광부와 제도개선을 협의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그는 “현행 건축법령상 획일적인 바닥면적 등 기준으로 비상구, 통로폭 및 피난로 수를 정해 유사시 많은 관람객들이 신속한 피난대피 등에 한계가 있어 수용인원 등을 고려한 피난로 배치, 피난로 유효폭 피난통로의 수 등을 건축법령에 반영토록 건설교통부에 개선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소방방재청에서는 다중이용업 영업주 등 안전교육 의무화, 피난안내도 비치 또는 피난안내영상물 상영, 화재위험평가제 도입 등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령을 금년 내 조속히 제정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소방방재청은 복합영상관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위해 특별 단속반을 편성해 대형 인명, 재산피해가 예상되는 시설을 무작위로 선정, 안전관리환경의 기반조성 및 화재예방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는 분위기 확산 차원에서 불시 단속점검을 정례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길민권 기자(boannews@infothe.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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