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속되는 고객정보 유출 | 2006.05.11 |
최근 텔레마케팅 7개업체가 570만여명 고객개인정보를 수집해 공공연히 거래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충남경찰청(청장 김정식) 사이버수사대는 10일 홈쇼핑을 운영하면서 타 통신판매업체, 택배회사, 인터넷 쇼핑물 운영자등으로부터 570여만건의 고객 개인정보를 3500여만원에 구입하고 이를 이용해 화장품, 홍삼, 자동차용품 등을 판매해 31여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심모씨(50.사망.J통신판매업체 前대표)에게 개인정보를 판매한 박모씨(40)등 3명에 대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김모씨(42)등 7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피의자 심모씨(50세) 등은 개인정보를 이용해 무작위로 전화해 “당첨되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세금만 내면 화장품 풀세트를 드립니다.”라는 내용으로 고객들을 현혹해 화장품, 자동차용품, 홍삼 등 건강보조식품을 판매하는 방법으로 이용자의 동의 없이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해 31여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이다. 또한 피의자 김모씨(45세) 등은 택배회사 대리점장으로 택배물을 알선 받는 조건으로 2004년 12월말부터 2005년 1월까지 대리점내에 설치된 통합택배시스템에서 컴퓨터 화면(1면당 24명)에 고객개인정보를 띄워 디지털카메라를 이용 촬영해 CD에 저장하는 방법으로 7만여 건의 택배 고객개인정보를 유출시킨 혐의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최근 인터넷상에서 지역별, 아파트별, 연령별, 직업별, 남녀별, 관심분야별 등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고객개인정보가 유통되고 있어 스팸메일, 휴대폰 문자메세지, 060성인광고, 텔레마케팅 등에 악용되고, 대포폰이나 대포통장, 공문서 위조 등 제2, 제3의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심각하다”며 “특정한 개인정보가 유통될 경우 선거홍보에 악용될 것으로 예상돼 개인정보매매 및 모바일폭력, 스팸메일, 인터넷 정보지 및 흥신소 등 불법 심부름센터를 상대로 사이버순찰을 강화하는 등 수사를 확대해 지속적으로 강력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충남청 사이버수사대는 개인정보유출행위가 자칫 정보화사회의 근간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고, 인터넷상에서 금융회사, 대출사이트, 유명포털사이트 등을 사칭해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일명 피싱사이트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인터넷 및 이메일을 통해 개인정보 작성을 요청할 경우에는 주의를 하도록 당부하고, 정상적인 회원가입시에도 회원모집약관을 살펴본 후 사이트의 성격에 부합한 정보만 기재하도록 당부했다. [박은수 기자(boannews@infothe.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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