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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이종걸 의원, “정통망법, 지속적 개선 필요” 2006.05.15

정통망법, 현실적용에 무리없도록 세부사항 개정 계속

“국가 정보보호 정책지수-한국 18위 수준”

정보보호 투자확대-엄격한 법집행 및 제도개선 필요


IT산업과 정보보호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현행법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이하 정통망법)’이다. 이 법률에 대한 지속적인 수정을 통해 진정한 IT강국의 면모를 갖추기 위한 국회의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


지난 3월 말, 정보통신부는 정통망법 개정안을 확정하고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당시 개정안에는 이용자를 속여 민번호 정보를 수집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 개인정보 제공을 유인하는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또한 인터넷 사이트에서 실제로는 이름과 주민번호 일치 여부를 확인하는 실명확인 절차를 거치지도 않으면서 실명확인을 가장해 주민번호를 수집할 경우도 처벌되며 스팸전송시 출처를 은폐하는 경우도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마약 폭발물, 음란물에 대한 스팸도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에 따라 정통부는 인터넷 사이트 운영자들에게 강화된 개정 법률안을 소개하기 위한 ‘주민번호 수집 , 이용시 사업자 유의 사항’을 온라인 게임사업자 등 5천여 사업자에게 발송한 바 있다.


국회 과기정위 소속 열린우리당 이종걸 의원도 지난달 24일 ‘정통망법’에 대한 추가 개정안을 발의하고 세부적인 사항에까지 법제도가 미칠 수 있도록 수정을 하고 있다.


이 의원은 영세 정보통신서비스제공업자와 관련된 법안과 개인정보에 대한 이용상 문제에 대해 새로운 개정안을 내놓고 있어 이 개정안에 대한 국회통과 여부가 관심을 끌고 있다. 이 의원의 말을 들어보자.    


Interview

열린우리당 이종걸 의원

 

“정통망법, 현실성있게 지속적으로 개정되어야 한다”

“1인 및 소호 사이트에 과도한 의무부과, 제도개선 필요"

<국회 과기정위 소속 열린우리당 이종걸 의원은 정통망법중 ┖개인정보관리책임자┖ 제도 개선과 ┖개인정보 정정요구┖에 대한 제도에 대한 새로운 개정안을 발의했다. 보안뉴스

 

-이종걸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서 개정된 내용중 핵심적인 내용 몇가지를 소개하고 이번 개정이유에 대한 당위성은 어디에 있는가?


현행 법률에서는 사업자의 규모 및 제공하는 서비스의 특성 등을 고려하지 않고 모든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등에게 개인정보관리책임자를 지정토록하고 있으나, 종업원없이 1인이 운영하거나, 종업원이 서너명에 불과한 이른바 SOHO등 소규모 사업자들에게까지 따로 개인정보관리책임자를 지정하도록 하는 것은 현실을 무시한 과도한 의무부과라 할 수 있어서 이에 대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등이 해당 이용자로부터 개인정보 오류에 대한  정정 요구를 받은 경우, 현행 법은 그 오류를 정정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제공 또는 이용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수용하기 어려운 부당한 정정요구에도 이를 요구받은 대로 정정하지 않으면 당해 개인정보를 제공 또는 이용하지 못하게 되는 모순이 있기 때문에 이를 보완 및 개선할 필요성이 있어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다.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려면 어떤 과정을 거쳐 언제쯤 시행될 수 있는가?


이번 개정안은 지난 5월 임시국회에서 과정위 법안심사소위 심사를 마쳤으나 한나라당의 사학법개정 연계투쟁과 맞물려 안타깝게도 과정위를 비롯한 모든 상임위에서 어떤 법률도 의결되지 못했다. 다음 임시국회가 열리면 그때 과정위에서 의결되고 법사위에 회부된다. 이후 법사위 의결을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적으로 의결되어 개정법률로 확정될 예정이다.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 개정안도 발의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은 무엇인가?


온라인콘텐츠사업자간의 콘텐츠 관련 분쟁은 그 특성상 신속하게 해결돼야 할 필요가 있으며, 일반 사법절차보다 콘텐츠에 식견이 풍부한 전문가에 의한 판단이 분쟁해결에 주요하고, 영세한 콘텐츠사업자에게 소송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켜 줄 필요가 있어서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에 있는 알선ㆍ조정제도를 도입했다.

이와함께 콘텐츠 보호기간의 기산점으로 표시제도를 두고 있으나 표시등록 또는 납본제도 등 공시적 기능을 수행하는 제도가 정립되어 있지 않아, 표시 자체를 허위로 하거나 무단 변경하는 등의 사례가 존재하더라도 이를 방지할 방법이 없어 콘텐츠유통에 큰 장애가 되고 있어 콘텐츠의 진정성을 담보해 줄 수 있는 제도의 정립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개정안을 냈다.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 개정안에 대해 문광부와 정통부의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문광부에서는 알선ㆍ조정제도 도입시 이에 대한 알선ㆍ조정기관으로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정통부 산하기관)」가 아닌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문광부 산하기관)」가 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또한 ‘허위표시 등의 죄’에 대한 처벌조항을 형사처벌이 아닌 과태료 정도로 수정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하여 문광부와 정통부의 협의를 전재로 현재 과정위 법안심사소위에서 계류되어 있는 상태다.


-정보보호와 관련해서 국내 정보보호 수준이 IT인프라에 비해 세계적인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한 이 의원의 의견이 있다면?


우리나라는 초고속인터넷 보급률 OECD 국가 중 1위, 인터넷 이용률 및 전자상거래 규모 등에서 세계 최고수준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정보보호 수준은 만족할만한 상황은 아니다. 최근 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국내 공공기관의 정보보호 예산은 전체 IT예산 중 5% 미만으로, 10.6%를 투입하고 있는 미국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또한 개인정보보호와 지적재산권 보호, 국가정보 암호화, 정보화 관리체계 등 정보보호 정책지수를 비교한 결과, 한국은 18위 수준에 머물고 있다. 이는 타 국가들이 정보화 정책에서 정보보호 정책을 동시에 추진한 반면, 우리나라는 정보보호를 차후 사업으로 미뤘기 때문이다. 이러한 정보보호에 대한 인식 부족은 민간기업에서도 마찬가지여서 국내 중소기업의 정보보호 투자비율은 IT 전체 예산 중 2∼6% 정도로 파악되고 있으며, 중견기업과 대기업을 포함해도 5% 미만으로 8~10% 수준인 선진국에 비해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추정된다. 


-최근 개인정보유출로 인해 사회적인 문제가 다반사로 일어나고 있고 인터넷 이용자들도 불안해하고 있다. 이에 대한 대책이 있다면?


개인정보 침해가 발생하는 주요 원인은 주민번호를 포함한 사업자의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 관행과 개인정보의 관리 부실 등이 있으며, 최근 통신, 대출, 보험 시장에서 고객 유치 경쟁 과열로 인한 개인정보 수요의 급증도 한 원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사업자의 개인정보 관리 강화를 위해 지속적인 실태점검 및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 부과 등 정부의 엄격한 법집행과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각종 법제도 개선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분야별 규제수준 불균형과 법적용상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현재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개인정보보호법이 조속히 제정되어야 하겠다.


-국내 정보보호 수준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는 방안이 있다면?


국내 정보보호 수준을 한 단계 격상시키기 위해서는 정보보호 투자의 확대가 가장 중요하다. 정보보호를 선택이 아닌 정보화의 필수적인 요소로 인식하여 IT 예산에서 일정 규모는 정보보호 분야에 투자해야 한다. 국내기업의 정보보호 투자 수준은 현재 2~3% 수준에 머물고 있다. 국내 정보보호 수준 향상을 위해 기업의 보다 적극적인 정보보호 투자가 요망된다. 기업의 정보보호 투자의 확대는 정보보호 제품 생산 및 서비스 제공을 확대하여 전반적인 국내 정보보호 수준을 향상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


정부에서는 정보보호 투자에 적극적인 기업에 대해서는 세액공제 혜택 부여 등을 통해 기업의 정보보호 투자가 확대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정부, 학계, 업계에서 정보보호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함께 실천하는 노력이 필요한 때다.

[길민권 기자(boannews@infoth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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