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란폰팅 피해 사례 급증 | 2006.05.27 |
060 음란폰팅을 이용하다 신용불량자가 되는 등 피해가 속출하자 경찰이 수사에 나서 부당이득을 챙긴 음란폰팅 업자 등을 무더기로 적발했다 충남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26일 060서비스를 이용해 휴대전화 가입자에게 음란폰팅을 알선한 060서비스 운영업체 E사 등 법인 7곳과 박모씨 등 23명을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교육전문업체인 E사는 지난해 1월 H통신회사로부터 회선 320개와 060 전화번호 830여개를 임대받아 이를 문자메시지 발송 업체 20여곳에 배분한 뒤 휴대폰전화 가입자에게 음란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게 한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E사 등은 여성상담원 60여명을 고용한 뒤 콜센터를 설립하고 1년여동안 1500만여 통의 음란문자메시지를 무차별 발송, 이를 보고 전화를 건 남성을 여성 상담원과 연결시켜 음란한 통화를 하게 한 뒤 30초당 500~700원을 받는 방식으로 70여만 명으로부터 모두 62억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E사 등은 메시지 발송업체 20곳과 매출액의 50%를 주기로 계약했으며 여성 상담원은 재택 근무와 시간당 1만2000원을 주는 조건으로 채용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휴대폰을 이용한 대출, 도박, 성인폰팅 등이 기승을 부려 휴대폰 가입자들의 피해사례도 급증하고 있다”며 “개인정보매매, 스팸메일 발송 등에 대해 사이버순찰을 강화하는 등 지속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음란메시지를 발송했다 적발되면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박은수 기자(eunsoo@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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