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무기 등 대량파괴무기(WMD)의 제조·개발에 이용될 수 있는 전략물자를 정부의 수출허가 없이 위법으로 수출하던 업체들이 산업자원부의 자체조사에서 적발됐다.
산자부는 “전략물자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중 82개 품목을 대상으로 수출허가 이행실태 등을 자체적으로 조사한 결과, 대외무역법을 위반한 6개 업체를 적발하고, 이중 3개 업체는 3개월간(5월25일부터 8월 24일까지)의 전략물자 수출입금지 행정처분에 처하고 나머지 3개 업체는 엄중경고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산자부 단독으로 이루어졌으나, 앞으로는 관세청 등 유관기관이 공동으로 나서서 전략물자 위법수출에 대한 조사와 단속활동을 더욱 강화하게 될 전망이며, 전략물자 위법수출에 연루된 업체는 대외무역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좀 더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국내법에 의한 처벌과는 별도로 만일 4대 국제통제체제에 거래부적격자로 등재되는 경우에는, 국제적으로 3년 이상의 무역제한 조치(미국은 최장 25년까지 제한) 등 전략물자 위법수출에 연루된 기업은 국제적인 제재로 인해 회생할 수 없는 심각한 피해를 입게 된다.
산자부 관계자는 "이러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기업들 스스로가 전략물자 위법수출에 따르는 위험성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취급하는 품목들이 전략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미리 확인하고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지난해 2월부터 산자부가 전략물자 수출허가 신청 등을 온라인으로 처리하기 위해 구축·운영하고 있는 전략물자 수출입관리시스템(www.sec.go.kr)을 우리 기업들이 적극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 온라인 시스템는 기업들 스스로 전략물자 여부를 직접 판정할 수 있도록 전략물자 통제품목과 HSK 연계표 등 자가판정 도구가 준비되어 있고, 특히, 자가판정에 어려움이 있는 기업들은 온라인으로 판정을 신청하고 온라인을 통해 전문가의 판정결과를 받아 볼 수 있다.
세계 12위 무역대국인 우리나라로서는 국제적인 수출통제시스템이 더욱 강화되고 있는 새로운 국제무역질서 아래에서 우리 기업들을 보호하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정부와 기업 모두의 좀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관리와 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박은수 기자(eunsoo@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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