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관위, 당선사례 금품ㆍ향응 제공 집중단속 | 2006.05.31 |
받은 사람은 과태료 50배 부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31일 5·31지방선거 종료 후 당선 또는 낙선된 정당·후보자 등이 당선사례 등의 명목으로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금품·향응 제공 등 답례행위가 발생할 것을 우려하고, 이와 같은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정당·후보자에게 안내하고 이를 철저히 감시·단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선거일 후 답례행위 금지와 관련하여 후보자와 후보자의 가족 또는 정당의 당직자가 선거구민에게 축하 또는 위로 기타 답례를 위해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지르는 행위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 등은 할 수 없다. 반면, 공개 장소에서의 연설·대담시 사용한 자동차를 이용해 거리인사를 하거나 당선 또는 낙선에 대한 인사내용의 벽보·현수막·인사장을 첩부·게시·발송 등은 가능하다. 한편, 중앙선관위는 선거가 끝난 후에도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금품·음식물 등을 제공하거나 선거운동을 해준 자원봉사자 등에게 대가를 제공하는 등 기부행위에 대해 신고한 사람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하고, 받은 사람은 과태료 50배를 부과할 방침이여서 유권자의 주의를 당부하였다. [박은수 기자(eunsoo@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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