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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선거보도, 공정성ㆍ형평성 위반 18건 적발 2006.06.09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위원장 박기순)는 5·31 지방선거와 관련해 총 45개 인터넷언론사의 불공정선거보도에 대하여 ‘경고문게재’ 1건, ‘경고’ 20건, ‘주의’ 21건, ‘공정보도협조요청’ 9건, ‘기각’ 3건 등 총 54건의 조치를 취했다고 9일 밝혔다.


또한 심의위원회의 피해중재를 통해 당사자간의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진 이의신청 7건은 취하되었다고 밝혔다. 위반유형 가운데는「심의기준」공정성·형평성 위반이 18건(35.3%)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특히 심의위원회는 이번 선거에서 독립형 인터넷언론사의 위반사례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히고 이들 독립형 인터넷언론사 가운데 과반수가 최근 생성된 인터넷언론사로「공직선거법」및「심의기준」에 대한 정확한 숙지와 함께 앞으로는 보다 공정한 선거보도를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심의위원회는 이번 선거부터 인터넷언론사의 정치광고가 허용되면서 지역 언론사들의 공정성·형평성 위반사례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독립형 인터넷언론사들의 위반사례도 증가했다고 밝혔다.


반면 과거 선거에서 위반사례의 다수를 차지했던 여론조사보도위반 건은 심의위원회의 여론조사보도에 대한 지속적인 안내와 인터넷언론사들의 자발적인 노력으로 위반사례가 현저히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한편 심의위원회는 오는 7월 26일에 실시될 예정인 상반기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공정하고 신속한 심의로 인터넷언론사의 공정선거보도 분위기를 유지하고 후보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은수 기자(eunsoo@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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