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연재해 10일 이내에 서면신고 | 2006.06.10 |
전남도는 10일 종전 태풍·호우 등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가 발생되면 전화나 구두로 신고했지만 올해부터는 서면 신고하도록 개정했다고 밝혔다. 도 관계자는 “장마철이 다가옴에 따라 올해 개정된 사유재산피해 신고제도와 관련해 신고누락으로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농어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 제도를 집중 홍보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혓다. 이에 따라 피해발생 10일 이내에 읍·면·동사무소 비치 또는 이장이 소지하고 있는 신고서에 피해의 종류와 수량,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세대원수 및 지원금을 수령하기 위한 통장계좌 번호를 기입하고 서명 또는 날인해 신고하면 된다. 다만, 양식어업 피해 지원은 어류 또는 종묘의 입식 및 출하·판매상황을 평상시에 관할 시장·군수에게 빠짐없이 신고가 돼 있어야 지원받을 수 있다. 신고대상 시설은 주택, 비닐하우스, 축사, 어선, 수산 증·양식시설, 인삼·버섯재배시설, 가축 및 수산생물 등이다. 신고 대상자는 농업, 어업, 임업, 축산업, 염생산업이 주된 생계수단인 주민들로 한정되며 피해신고서는 관할 시·군 및 읍·면·동에 제출하면 되고 인명 및 양봉피해 신고는 주민등록 주소지, 어선은 선적지에 신고하면 된다. 다만, 가족 중 공무원, 회사원, 상업 등으로 생활을 영위한 자가 있으면 신고대상에서 제외된다. 전남도 홍석태 복구지원과장은 “장마철을 앞두고 농어민이 신고누락으로 인해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홍보 및 계도활동에 더욱 주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박은수 기자(eunsoo@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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