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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청, 채팅회사 사칭 피싱사이트 운영 고교생 검거 2006.06.11

최근 인터넷 채팅사이트인 S사를 사칭해 네티즌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일명 피싱(Phishing)사이트를 개설해 인터넷 아이디, 비밀번호 등 네티즌의 고급정보를 수집한 사건이 발생했다.


충남경찰청(청장 김정식) 사이버수사대는 지난 2월 6일경 인터넷 채팅회사인 S사를 사칭해 "이벤트행사를 진행하고 있으니 저희 회사의 아이디, 비밀번호 등 고객님의 개인정보를 입력해주세요"라는 내용으로 피싱(Phishing) 사기사이트를 개발하고, 수사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인터넷상 웹사이트 무료제공회사인 ㈜N사 등 2개에 이미 개발한 피싱(Phishing) 사기사이트를 각각 개설하고, 인터넷 채팅회사인 S사에 접속하여 회원들을 상대로 쪽지보내기를 통해 광고를 하여 네티즌들의 고급정보인 회원아이디, 비밀번호 등 개인정보 700여건을 불법 수집한 정씨(17)를 불구속하였다고 밝혔다.


충남청 관계자는 “최근 인터넷상에서 발생하는 범죄의 범행수법이 날로 고도화됨에 따라 인터넷 사용시 네티즌들은 범죄에 표적이 되지 않도록 항상 주의를 당부”했고, "피싱(Phishing)사이트에서 수집된 회원아이디, 비밀번호 등 고급정보는 고가에 매매되고 있는 실정으로 명의도용, 대포통장ㆍ대포폰 등 제2, 제3의 범죄의 표적이 될 수 있음을 감안해 해킹 및 정보유출사범에 대해서는 사안의 경중을 가리지 않고 지속적으로 강력하게 단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길민권 기자(reporter21@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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