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윕스, ‘공동 대표’ 체제로...이사회 긴급 승인 | 2025.10.29 |
정관 개정 등 법적 불씨 여전 윕스가 ‘공동 대표’ 체제로 전환된다.(본지 10월 15·23일자) 국내 최대 특허정보서비스 기업 ‘윕스’는 지난 28일 서울 상암동 본사 회의실에서 ‘긴급 이사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안건을 최종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윕스는 최지민 현 경영전략본부장(전무·사진)을 이형칠 현 대표와 함께 공동대표로 내정, 이르면 내주중 공식 임명한다 ![]() ▲최지민 윕스 공동대표 내정자 [자료: IP전략연구소] 이날 이사회에는 총 5인의 등기이사가 참석, 찬성 3표와 반대 2표로 공동대표안을 통과시켰다. 반대 의사를 표한 이사진은 ‘절차적 정당성’을 문제 삼고 나섰다. 실제로, 윕스의 현 법인정관에는 ‘공동대표’ 관련 규정이 없다. 따라서 공동대표 선임시 ‘정관 개정’이 필요하며, 이는 주주총회를 통해 계통과 절차를 밟아 정식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게 반대파 측 논리다. 김상순 법무법인 도울 변호사는 “기존 단독대표 체제 운영 회사가 이후 공동대표를 추가시, 경영혼선 및 책임 소재 불명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공동대표 선임의 주체나 각 대표의 권한 및 책임, 대표간 의사결정 방식 등을 정관에 추가 명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IP전략연구소 (kdong@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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