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멸 특허권’ 허위 표시 등...지재처, 1263건 적발 | 2026.02.08 |
지식재산처는 지식재산권 허위표시로 적발된 판매자 2507명(2025년)을 대상으로 집중 조사한 결과, 같은 제품을 플랫폼 갈아타기 등으로 재유통한 86명(3.4%) 등 1263건을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재조사는 2025년 1월부터 9월 말까지 ‘허위표시 신고센터’에 신고되거나 기획조사를 통해 적발한 상위 193개 제품, 판매자 2507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 ▲허위표시 적발 사례 [자료: 지재처] 허위표시의 재발 여부와 동일 판매자의 재위반 행위를 중점 점검, 단일 기획조사당 역대 가장 많은 적발 건수인 총 1263건(71개 제품, 판매자 702명)의 허위표시 위반 사례를 적발해 시정조치했다. 작년 적발되었던 판매자 2507명 중 시정조치를 받고도 또 같은 제품을 유통한 판매자는 86명(3.4%)이었으며 적발 건수는 236건였다. 위반 권리로는 특허권(39.8%, 94건)이 가장 많았으며 위반 유형으로는 소멸된 권리를 여전히 표시한 사례(89.0%, 210건)가 제일 빈번했다. 적발됐던 제품(193개)이 신규 판매자로 인해 재유통된 사례는 67개 제품, 1027건으로 나타났다. 대표적 위반 권리는 특허권(67.6%, 694건), 위반 유형으로는 소멸된 권리를 여전히 표시(68.5%, 704건)한 사례가 가장 많았다. 온라인상 허위표시는 단속 시점에 존재하는 관련 게시물 전부를 찾아 제재하는데 물리적 한계가 있으며, 허위표시 이미지가 원천 게시물에서 다수 복제·확산되는 구조로 인해 개별 게시물 제재만으로 허위표시의 재발을 차단하는 데 한계가 있음이 이번 조사를 통해 드러났다. 지식재산처는 원천 게시물(글·이미지)을 관리하는 온라인 플랫폼과의 협력을 통해 이를 직접 제재하는 방식으로 단속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향후에는 허위표시 위반 이력이 있는 건을 데이터베이스화하여 한 번이라도 위반된 표시(이미지·문구)가 다시 게재될 경우 상시 탐지·관리하는 인공지능(AI)기반 모니터링 시스템 도입을 추진하여 허위표시 단속체계를 고도화할 예정이다. 신상곤 지식재산처 지식재산보호협력국장은 “이번 재조사는 허위표시 제재 방식이 사후 단속 중심에서 상시 관리 중심으로 전환되어야 함을 보여주었다”라며 “지식재산처는 지속적인 관리 체계 고도화를 통해 지식재산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고, 건전한 온라인 유통 질서를 확립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IP전략연구소 (kdong@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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