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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호 안전진단 업무 안내서

보안 운영 관리 >> 보안운영관리 
작성자 KISA 작성일자 2010-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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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   일  kisa069.pdf
상세설명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39조(정보보호 안전진단의 방법 및 절차 등)의2제1항에 근거해 안전진단대상자는 정보보호 안전진단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안전진단대상자는 매년 안전진단을 위한 준비 단계부터 전반적인 안전진단 계획을 수립하고 계획에 따라 안전진단을 수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