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보호 안전진단 업무 안내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39조(정보보호 안전진단의 방법 및 절차 등)의2제1항에 근거해 안전진단대상자는 정보보호 안전진단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안전진단대상자는 매년 안전진단을 위한 준비 단계부터 전반적인 안전진단 계획을 수립하고 계획에 따라 안전진단을 수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