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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정부법제 입법추진전략의 일반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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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필운 작성일자 2010-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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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전자정부관련법제를 좀 더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정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전자정부관련법제를 정비할 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을 공식화하여 제시하였다. 이 글에서는 전자정부법제정비를 위하여 입법의 내용이 비교적 명확하게 확정되었음을 전제로 입법추진전략설정을 단계별로 구성하였다. 우선 그 첫 단계로 어떠한 규범의 형식을 취할 것인지를 결정하여야 한다고 보고 이에 관하여 고찰하였다. 두 번째 단계로는 당해영역을 규율하는 정보통신관련법령과의 관계를 고려하여야 하며, 세 번째 단계로는 당해 영역의 종이행정을 규율하는 일반행정법령과의 관계를 고려하여야 하며, 네 번째 단계에서는 전자정부관련법제 내부에서도 기본법 역할을 하는‘전자정부법’과의 관계를 고려하여야 한다고 보고 이에 관하여 살펴보았다. 그리고 이렇게 정립한 이론을 행정정보데이터베이스의 관리를 위한 법제정비에 관한 입법전략추진이라는 구체적인 사례에 적용하여 보았다.

키워드 : 전자정부, 전자정부법, 전자정부법제, 입법학, 입법추진전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