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접속제도 연구는 경제학적 측면이 많은 반면, 법제도론적 연구는 드물었다. 본고는 법정책적 관점에서 현 상호접속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그 개선방안을 모색하였다. 그 문제점은, 첫째, 전기통신사업법과 상호접속기준상의 사업자의 범위가 혼돈스럽다는 점이다. 망, 연결행위, 사업자/서비스 상이성 등 상호접속 공통요소와 법조문상의 사업자 규정을 고려하면 상호접속 대상사업자가 불일치한다. 둘째, 기술발전(인터넷 등)이 상호접속없이도 상호접속 효과(보편적 연결성)를 제공하면서 상호접속의무 회피 유인을 제공하지만 방지할 방안이 결여되어 있다. 개선방안으로는 첫째, 상호접속 사업자 범위 혼동, 사업자 지위가 문제가 되는데, 전자는 기존 상호접속을 상호접속(기간-기간 또는 기간-별정)과 상호연동(별정 일부-부가)으로 구분하여 사업법내 충돌 해소가 바람직하다. 둘째, 기술발전으로 인한 상호접속회피에 대해서는 요청이 있을 경우에 상호접속 협정체결 및 상호접속 이행(사업법 제34조)이 가능한 것이 아니라, 기간통신역무 허가시 상호접속의무를 부여하고, 위반시 사업법 제15조를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키워드: 보편적 연결성, 상호접속, 상호연동, 사업자 범위, 접속요청, 상호접속 회피
[출처 : 한국정보화진흥원(NI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