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정보화촉진기본법이 공포된 1995년을 정보화추진 원년으로 볼 수 있다. 이후, 국가사회 정보화는 괄목할 만한 성장을 거듭하였다. 정부가 강력하게 추진한 정보화법제도가 이러한 성장의 중심에 있음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법치주의 국가에서의 법제도는 정부가 정책을 추진하는데 기본적이고도 강력한 수단이 되기 때문에 법제는 국가 발전의 원동력으로 작용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법제는 그 특성상 보수성을 가지므로 현실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정보화와 관련하여 법제가 선도적으로 발전의 틀을 마련하였으며, 현재 세계 어느 나라보다 선진적인 정보화 법제를 갖추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 빠른 변화 속도를 그 속성으로 하는 정보화의 영역에서는 법제가 현실을 온전히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한다. 특히 기술의 발전에 따른 융합이라는 특성을 가지는 정보화 분야에서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법제가 장애 요인이 되어 왔다. 따라서 기술 발전에 뒤쳐지지 않고 정보화를 국가 발전의 원동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정보화 법제의 정비가 필수적이다. 이렇게 볼 때 정보화 법제도, 입법 현황 및 해외 사례의 분석은 정보화 발전의 전체적 흐름과 방향을 파악할 수 있는 척도가 될 뿐만 아니라, 현재 발생하고 있는 문제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초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정보화 법제도 현황을 파악하고 검토하며 진단하는 작업의 의미를 찾을 수 있다. 특히, 2009년 상반기는 2008년 신정부 출범에 따른 정부조직 재설계에 따른 정보화 법제 현황을 파악할 수 있어 그 의의가 크다고 하겠다.
[출처 : 한국정보화진흥원(NI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