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 컨텐츠


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전자서명의 통합 및 관련법의 개정 논의

보안 운영 관리 >> 보안정책 
작성자 배대헌 작성일자 2010-04-19
추   천 조회수 8028
포인트 무료 다운로드수 14
파   일  NIA_120.pdf
상세설명

2008년 2월 정부조직법이 개정되면서 종래의 전자서명법상 공인전자서명과 전자정부법상 행정전자서명의 운영체계가 모두 행정안전부의 소관 사무 아래에 놓이게 됨에 따라 이를 아우르는 새로운 체제를 새롭게 꾸려야 하는 여건을 맞이하게 되었다. 각각 다른 입법 취지에 따라‘성장’한 전자서명은 외부적 요인에 의하여 새로운 논의를 불러오게 되었고, 이로써‘무르익게’하는 조건∙상태를 고려하는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다. 이 글은 전자서명에 관한 그간의 법률 제정 및 개정에 관한 내용을 개관한 후, 현행 2원적 전자서명체계의 통합 등에 관한 인증정책 논의내용 및 입법 예고된 정보시스템 등 기반보호에 관한 법률(안)의 전자서명 관련 규정내용을 살펴보았다. 전자서명은 정보통신기반(또는 정보시스템 등의 정보기반)과 서로 묶어 하나의 법률 하에 규율되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다는 점과 공인전자서명과 행정전자서명을 병렬체계로 구성하여 운용하려는 법률(안)에 대하여 필자의 견해를 정리하였다.

키워드 : 전자서명, 공인전자서명, 전자관인, 행정전자서명, 전자문서, 디지털 서명, 공개키기반구조, 기술중립성

[출처 : 한국정보화진흥원(NI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