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법제 동향 제40호
소비자가 쉽게 사업자가 제공하는 신원정보의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사기 사이트 등에 의한 소비자 피해 예방에 도움을 주고 기타 타법 개정에 따른 관련 내용을 정비하기 위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