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법제 동향 41호
사이버 몰의 운영자는 사이버몰 초기화면에 공정위 사업자 신원정보 공개 페이지를 링크해야 하며 타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통신판매업 신고 및 변경신고 서식을 개정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