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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자동차 사이버보안 가이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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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안뉴스 작성일자 2020-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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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   일  Cyber Security by Car.pdf
상세설명

우리나라는 이번 사이버보안 국제기준을 대체로 받아들일 계획이지만, 이를 우리나라 법체계에 맞게 제도화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사항들을 먼저 검토할 필요가 있어 이번에 채택된 국제기준을 전부 반영하여 즉시 국내 기준화 하기는 어려움. 자기인증 우리나라는 자기인증제도를 취하여 안전기준도 자기인증에 부합하도록 체계화 되어있는 반면, 이번에 채택된 UN 사이버보안 기준은 형식승인제도에 맞추어져 있어 국내 사이버보안 기준 제정을 위해서는 우리 제도에 맞게 기준화 될 수 있도록 더 많은 검토가 필요함.

사이버보안 특성 제작사들이 자동차 자기인증을 하려면 자동차의 성능 평가를 위한 기준이 먼저 주어져야 하는데, 사이버 공격(해킹)의 지속적인 진화와 다양성 등을 감안할 때, 사이버보안에 대한 성능평가 기준을 마련하는 데에는 보다 많은 연구가 필요함. 국내 기준이 제정되기 까지는 아직 시간이 있지만, 자동차 사이버보안의 중요성이 나날이 강조되고 있다는 점과 사이버보안 국제 기준까지 이미 제정되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우리나라 제작사들도 자동차 사이버보안 확보를 위한 준비에 돌입할 필요가 있음.

이에, 자동차 제작사 등 관련자들이 국내기준 제정 전까지의 참조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국제기준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자동차 사이버보안 권고안, 사이버보안 관련 기준마련 계획, 인프라 구축 계획 등을 담은 “자동차 사이버보안 가이드라인”을 마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