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태 지역 협력을 통한 지재권 침해 대응 방안 모색 | 2021.08.24 |
지재위·법무부·세계지식재산기구, 제2회 아·태 지식재산권 법률연수회(워크숍) 개최
[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대통령 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법무부,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와 공동으로 23일과 24일 ‘제2회 아·태 지식재산권 법률워크숍(이하 연수회)’을 온라인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최근 감염병 세계적 유행으로 인한 비대면 경제의 활성화로 콘텐츠 시청 및 거래 등 온라인 환경에서의 지식재산 활용이 급증하고 있다. 하지만 온라인 환경은 지식재산이 무한대로 복제·배포될 수 있고, 해외에서의 침해도 발생될 수 있는 만큼 침해 방지 대책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온라인 환경에서의 지식재산권 침해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국경을 초월해 발생될 수 있는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해 국가 간 공조 및 협력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이번 연수회가 마련됐다. 이번 연수회는 △아세안(ASEAN) 국가의 지식재산 보호 현황 △지식재산 침해의 법적 요소 △사이버 환경에서의 지식재산 범죄 △온라인상 지식재산 침해범죄에 대한 수사 △지식재산 침해물품에 대한 무역위원회의 불공정무역조사 △한국의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액 증액 △한국의 지식재산권범죄와 불법 자산 환수 등의 분과(세션)로 구성됐다. 국제기구(세계지식재산기구(WIPO), 세계관세기구(WCO), 유럽지식재산청(EUIPO) 등) 소속 담당자들뿐만 아니라 아·태 지역 법무검찰 관계자, 국내 지식재산 집행 담당 공무원(검사, 수사관 등) 및 전문가들이 참여해 지식재산 보호와 관련한 다양한 경험을 공유하고 논의한다. 정상조 국가지식재산위원회 공동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최근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가 대한민국의 지위를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상향한 바 있으며, 이러한 변화를 이끈 동력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지식재산 보호 수준의 선진화도 큰 역할을 했다”고 강조하며, “이번 연수회가 아·태 지역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지식재산 보호 정책 방향을 모색하고, 협력 기반을 더욱 강화하는 기회가 되길 기원하다”고 밝혔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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