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바람앞 등불 ‘개인진료정보’ | 2008.05.29 | |
최근 보험업계에서는 날로 늘어나는 보험사기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건강보험공단의 진료기록을 열람할 수 있는 방안을 재추진하는 모양새다. 특히 기존의 정보공유 형태가 아닌 ‘열람’으로 전략을 수정했다. 이는 무리하게 추진하다 무산되느니 최소한의 것이라도 얻자는 묘책이다. 더구나 주무부처인 보건복지가족부가 “개인질병정보를 민영보험사에 제공하지 않을 것”이라고 공식 입장을 밝힌 상태다. 시민단체는 ‘말도 안되는 소리’라며 단호히 거부했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이미 건강보험의 질병정보는 개인정보가 삭제된 후의 자료를 모두 공개하고 있다”며 “많은 보건의료 연구자들이 그 자료를 이용하고 있는데 더 이상 공유할 게 무엇이고 열람할 게 무엇이냐”고 지적했다. 또한 보건의료단체연합은 “민영의료보험이 정말로 요구하는 것은 개인의 신상정보일 것”이라며 “왜냐면 개인의 질병정보를 알아야 질병이 있거나 위험이 많은 사람은 제외하고 건강한 사람만 선별해 보험에 가입시킬 수 있고 과거 병력을 이유로 보험금 지불을 거절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문제는 복지부의 선언만으로 개인질병정보를 지킬 수 있느냐 하는 점이다. 복지부는 지난 20일 “민영의료보험 상품개발 등을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유한 가입자 개인의 진료정보를 민영보험사와 공유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며 ‘정부가 민영의료보험 활성화를 위해 질병정보를 민영보험사와 공유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는 지적을 인터넷 괴담으로 치부했다. 하지만 공사보험 간의 개인정보 공유와 관련된 보험업법 개정은 복지부가 아닌 기획재정부 소관이다. 기획재정부가 관련 법률을 개정하면 복지부가 아무리 목소리를 높여도 ‘허공 속 메아리’라는 지적이다. 이에 보건의료단체연합은 “두 부처 중 어느 부처가 이기는지를 지켜봐달라는 게 복지부의 입장이냐”고 비꼬기도 했다. 이처럼 정부의 의료민영화, 의료산업화 정책이 바뀌지 않는 한 개인질병 보 공유 논란은 끊임없을 것이라는 게 시민단체들의 목소리다. 개인정보보호법 제정이 ‘핵심’ 보험사들의 개인진료정보 요구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지난 2005년 규제개혁기획단에서 정보주체가 동의하는 경우를 전제로 보험계약시 건강정보 열람이 가능토록 추진했고, 2006년에는 금융감독원이 보험사기 조사와 관련해 필요할 경우 건강보험공단의 진료기록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됐다. 물론 모두 인권위와 의료ㆍ시민단체들의 반발로 무산됐다. 이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는 경우 의료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공공과 민간을 포괄하는 ‘개인정보보호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은다. [동성혜 기자(boan1@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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