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팸메일 규제 강화 놓고 이견 대립 ‘팽팽’ | 2008.05.29 |
사업자 “전화·이메일 유일한 마케팅 수단” 방통위 “회원 대상 SMS 발송은 부분적 허용” 오는 6월부터 적용 되는 ‘스팸방지 가이드라인(안)’이 시행 전부터 사업자와 정부간 팽팽한 대립각을 세우며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와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이하 KISA)은 29일 오후 2시 코엑스에서 ‘2008 스팸방지 가이드라인(안)’을 개정하기 위한 공청회를 가졌다. 이번 공청회는 방송통신위원회가 그동안 관련사업자 의견청취, 전문가 토론회 등을 통해 수렴된 의견을 토대로 최종안을 도출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불법스팸으로 인한 콘텐츠 제공자의 부당한 통신과금 제한과 그동안 전화·팩스 광고시 옵트인(사전수신동의) 예외조항으로 인정되던 기존거래관계 기간을 스팸수신일로부터 6개월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집중 토론이 이뤄졌다.
토론회에서는 한국콘텐츠산업협회(KIBA) 최동진 사무총장과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 김진영 실장이 사업자 입장에서 현 가이드라인에 대한 문제점을 강하게 지적했고 법무법인 세종의 백대용 변호사와 단국대 법대 정준현 교수는 법 조항에 대한 공방을 벌였다. 이 가운데 KIBA 최동진 사무총장은 이번 가이드라인이 ‘사업자를 고려하지 않은 규정’이라고 반박하며 보다 실질적인 해결 방안이 제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사무총장은 “건전한 유통환경은 누구나 다 아는 얘기다. 관련업계 역시 관심 갖고 노력해야한다”며 “그러나 가이드라인의 취지는 공감하지만 현실적 상황을 가만할 때 업계를 위해 몇 가지 고려해야 할 상황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관련 업계는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스팸메일이라고 판단되면 과태료, 서비스 중단에 무선인터넷 과금 등 이중 규제를 받고 있다”며 “현실적으로 이와 같은 스팸 제재 조치가 시장을 더 어렵게 만드는 요건을 작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대출·성인·대리운전 등 3대 악성스팸을 제외하고 일부 선의의 사업자들이 유일한 마케팅 수단으로 이용하는 휴대폰 광고를 제한하는 것에 대해 명확한 범위를 규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스팸신고와 수신거부의 경우 KISA에서 실제 접수 건에 대해 스팸으로 간주해 서비스가 정지하게 되면 수신거부까지 포함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신고와 수신거부를 명확히 구분하지 않으면 또 다시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이는 가이드라인의 취지가 무색해질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방송통신위원회는 전화·팩스 광고시 사전수신동의 예외조항인 기존거래관계의 인정기간을 스팸수신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내로 제한해 사전수신동의의 예외 악용 방지, 이통사에서 시행중인 계약자(개인)의 휴대전화 번호당 1일 발송량을 1000통으로 제한하는 것을 포털 또는 발송대행사까지 확대 적용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배군득 기자(boan3@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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