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성수기 수상 레저분야 안전대책 강화 | 2008.05.30 |
행정안전부는 젊은 층의 모험적 여가활동 추구에 따른 신종 레저기구가 다양·고속화되고 수상레저분야 활동인구가 증가하면서 성수기를 앞두고 사전 안전대책을 마련, 8월 말까지 시행한다. 이에 따라 해양경찰청은 이 기간을 수상레저 활동 성수기로 정하고 레저 활동 위험구역을 지정하는 등 성수기 수상레저 안전관리대책을 수립할 계획이다. 해수면 여객선·유도선 안전점검은 6월 9~20일, 해상교통질서 위반행위는 7월 1~8월 31일 집중 단속을 실시키로 했다. 소방방재청은 내수면 여객선·유도선에 대한 사고유형별 대응체제를 구축해 이용객이 많은 관광지 등 주요 유도선장에는 10월까지 매일 상주 근무를 실시한다. 또 경기도는 다음달 11일부터 15일까지 화성시 전곡항에서 개최하는 ‘경기 국제 보트쇼’ 및 ‘코리아 매치컵 세계요트대회’에서 발생할 안전사고에 대비, 대응전략 수립을 진행할 방침이다. [배군득 기자(boan3@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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