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정보위, 中 개인정보보호법·데이터안전법 설명회 개최 | 2021.09.05 |
9월 10일(금) 오후 3시~5시, 법률 내용 및 유의 사항 소개
[보안뉴스 원병철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윤종인, 이하 ‘개인정보위’)는 주(駐)중국 대한민국대사관 및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함께 9월 10일(금) 오후 3시~5시 기업체 개인정보보호 담당자를 대상으로 ‘중국 개인정보보호·데이터안전 법제 설명회’를 개최한다. ![]() [이미지=utoimage] 중국은 개인정보보호법과 데이터안전법을 연내 시행할 예정으로 이들 법령은 중국 내 사업자뿐만 아니라 중국 외 사업자에게도 일부 적용된다. 중국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전반적 규율을 담은 최초의 일반법이며, 데이터안전법은 중국 내 데이터 규제 및 데이터 개발‧이용 촉진에 관한 특별법이다. 특히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시, 최대 벌금이 5천만 위안(약 90억 원) 또는 전년도 매출액의 5%에 달해 우리 기업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설명회에서는 중국 현지 사정에 정통한 전문가들이 출연해 개인정보 보호법·데이터안전법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유의점 및 개인정보 유출 사례를 설명하고 질의·응답도 진행한다. 설명회는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중국 개인정보보호법 체계에 관심있는 기업체 개인정보보호 담당자 및 국민 누구나 무료로 참가할 수 있다. 설명회에 관한 자세한 내용 확인 및 참가 신청은 한국인터넷진흥원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박상희 개인정보위 사무처장은 “중국은 우리 기업이 많이 진출해 있어, 기업들이 해당 법률의 내용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개인정보처리자의 의무, 배상책임 등 우리 기업이 겪을 수 있는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원병철 기자(boanone@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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