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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시민 안전 위협하는 ‘물대포, 분말 소화기’ 2008.06.02

물대포, 사람향해 직접 발사는 규정 위반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반대하는 시민들의 저항이 거세지면서 경찰의 강경진압에 논란이 일고 있다. 비무장, 비폭력으로 촛불집회에 참여하는 시민에게 살수차 일명 ‘물대포’와 분말 소화기가 무분별하게 뿌려지고 있어 보호받아야 할 시민들이 위험하다.


물대포 살포로 경찰의 강경진압에 논란이 일자 서울경찰청 명영수 경비과장은 지난 1일 브리핑을 통해 “물대포는 경찰 사용장구 가운데 가장 안전하다”며 “경찰봉보다 안전하다”고 해명했다. 이어 “물대포 맞고 부상당했다면 거짓말”이라고 덧붙였다.


경찰의 이런 해명은 거짓말임이 들통났다. 공중파 방송사중에서 상대적으로 보수적이란 평가를 받아온 SBS의 1일자 <8뉴스>에는 경찰의 물대포 발사로 수많은 시민들이 고막이 터지고 실신하는 등 부상자가 속출하는 장면을 여과없이 방송됐다. 인터넷상에서는 이미 알려진 사실이지만 공중파 방송사 뉴스에서 시민들의 안전이 상당히 심각함을 그대로 보여준 셈이다.  


광우병국민대책회의에서는 보도자료를 통해 “박00 씨, 물대포가 발사한 물이 얼굴을 정면으로 가격하여 얼굴이 뭉개지면서 전체가 타박상” “정00 씨, 물대포가 발사한물 수압에 의해 귀고막 3분의 2가 없어짐”“이00 청소년, 물대포가 발사한 물 수압에 의해 오른쪽 귀고막 4분의 1이 없어짐. 그 통증으로 머리 및 귀가 너무 아픔” 등 물대포로 인한 부상자들의 실 사례를 밝히기도 했다. 


비폭력 집회를 하는 시민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야권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차영 통합민주당 대변인은 1일 브리핑에서 “시위현장에서 살수차가 뿌려지는 것을 보면서 경찰장비 사용규정을 들여다봤다”며 “경찰관이 생명의 위협을 느끼거나 공공시설의 위험이 있을 때 이걸 억제하기 위해 부득이한 경우에 최소한으로 사용하게 되어있는데 평화적으로 앉아있는 시민들에게 물대포를 쏴댄 것은 살수차 사용에 관한 규정을 어긴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는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가스차·살수차·특수진압차·물포의 사용기준) 1항의 내용에 따른 것이다. 여기에 주목할 점은 3항에 보면 “경찰관은 불법해상시위를 해산시키거나 정선명령에 불응하고 도주하는 선박을 정지시키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현장책임자의 판단에 의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안에서 경비함정의 물포를 사용할 수 있다”며 바로 뒤에 “다만, 사람을 향하여 직접 물포를 발사하여서는 아니된다”고 적혀있다.


수압이 높은 물대포를 사람에게 직접 발사하면 그만큼 위험하다는 이야기다. 또한  12조 2항에는 “가스차·살수차 또는 특수진압차의 최루탄 발사대로 최루탄을 발사하는 경우에는 15도 이상의 발사각을 유지하여야 한다”고 사용규정까지 있다. 하지만 이번 촛불집회에서 경찰은 시민 한명한명을 향해 직접 발사해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이다.


물대포 뿐만 아니라 분말 소화기도 위험하다. 특히 사람 얼굴을 향해 직접 발사했을 때는 질식할 위험이 있다는 지적이다.


인권사랑방의 박래군 활동가는 보안뉴스와 통화에서 “집회현장에서 물대포를 직접 맞은 시민들이 피멍들고 고막이 터지는 경우를 보았다”며 “뿐만 아니라 이번 집회의 경우 새벽에 물대포가 쏴졌는데 이를 맞은 시민들이 저체온 현상을 일으키며 심한 추위를 느꼈다”고 밝혔다. 이어 박 활동가는 “경찰이 계속 강경진압을 하다보면 위험한 상황이 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유튜브에 올라온 동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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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혜 기자(boan1@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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