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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2월부터 피싱·스팸메일 형사처벌 2005.12.11

피싱-3년이하 징역...3천만원 이하 벌금형

불법스팸-1년이하 징역...1천만원 이하 벌금형


     <홍창선 의원>

내년2월부터 피싱으로 개인정보를 유출해가거나 불법 스팸 메일을 발송하게 되면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정보통신부와 국회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공포후 내년 2월경 법안대로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개정법안에 따르면 사기성 e-메일 등을 통해 개인의 금융 정보를 수집하는 ┖피싱┖ 행위를 하다가 적발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또 마약과 음란물 판매 등 불법 행위를 위해 스팸 메일을 불특정 다수에게 발송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현재는 불법 스팸 메일 발송자에 대한 제재가 과태료 등 행정 처벌에 그치고 있다.


또 개정법을 통해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스팸 발송자 신원정보 요청권을 명문화함으로써 불법 스팸을 실질적으로 단속하고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들이 스팸 발송자의 서비스를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한편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 등의 법 위반 여부 조사시 검사일시 및 검사내용 등을 사전 통지하도록 함으로써 행정 조사의 투명성 및 예측 가능성을 제고했다.


이번 법률 개정을 주도한 홍창선 의원(열린우리당)측은 "날이 갈수록 정부의 여러 대책에도 불구하고 불법 스팸이 e-메일, 유선전화, 휴대전화, 메신저 등으로 확대되고 있다"며 "이번 개정법을 통해 처벌 강화로 경각심이 제고돼 국민의 피해가 최소화될 것이며 피싱을 이용한 금융사기피해도 크게 줄어들 전망"이라고 말했다.

[길민권 기자(is21@infoth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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