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 ‘식품안전성 검사청구제’ 시행 | 2008.06.02 |
시민이 직접 식품안전이 의심되는 식품의 안전성에 대한 검사를 청구할 수 있는 ‘시민 식품안전성 검사청구제’가 6월부터 시행된다. 서울시는 ‘안심하고 드세요’ 프로젝트의 하나로 소비자인 시민이 참여하는 안전먹거리 환경 조성을 위해 이같은 청구제를 6월부터 시범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대상식품은 식품중에 오염되어 있는 식중독균 등 생물학적 위해요소와 중금속, 잔류농약 등 화학적 위해요소로 인해 안전성이 우려되는 식품으로 사실상 모든 식품이 검사 대상이 될 수 있다. 특히 병원이나 어린이 급식시설 등 면역력이 약하고 다수의 시민들을 대상으로 급식을 제공하는 단체급식소의 식품안전관리를 우선시 하여 해당 급식소의 시설장 및 영양사가 바로 안전성이 우려되는 식품을 신속하게 검사청구할 수 있도록 청구절차를 간소화했다. 식품안전성 검사청구제는 6월부터 3개월 동안 시범 운영되며 오는 9월 ‘서울시 식품안전 기본조례’ 제정시 처리절차 등을 수정보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다양한 시민 포상제도로 도입할 예정이다. [동성혜 기자(boan1@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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