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기정통부, 제20차 심의위원회 통해 생활밀착형 혁신서비스 13건 심의·의결 | 2021.09.10 |
국민의 생활에 편리함을 더하는 정보통신기술 규제 유예(샌드박스)
[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지난 9일 ‘제20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총 13건의 과제를 처리했다고 밝혔다. 이번 심의위원회에서는 대면 심의로 신규 과제 5건, 서면 심의로 이전 심의위원회에서 처리된 과제와 동일·유사 과제 8건을 심의·의결했다. 아울러 과기정통부는 ICT 규제 샌드박스 제도 시행(2019.1.17) 이후, 현재까지 총 124건의 과제(20차 심의위 포함)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승인과제 중 현재까지 68건의 신기술·서비스가 출시됐고, 나머지 과제(56건)들도 신속한 출시를 준비 중이다. 승인받은 기업들은 신제품 판매 및 서비스 이용자 증가 등으로 현재까지 429억원(누적)의 매출액을 달성했다. 또한, 기업들은 신규 사업 추진을 위해 881명(누적)을 추가로 고용하는 등 일자리 창출에 기여했고, 규제 특례로 인해 신기술·서비스 출시가 가능해져 519억원(누적) 규모의 외부 투자를 유치했다. 규제 특례 승인 이후 현재까지 40건 과제(24개 규제)는 관련 제도가 개선돼 규제 특례 서비스가 정식 제도권 안으로 편입됐으며, 올해 법령 정비가 완료된 24건 과제(7개 규제)는 다음과 같다. ①렌터카 활용 유상운송 등 모빌리티 서비스(과제 6건) 여객자동차법령 개정을 통해 렌터카 등을 이용한 유상 운송 서비스가 허용되고, 월 구독형 요금 등 자유로운 요금제 설정이 가능해졌다. ②직접 고용 기반 가사서비스 제공 플랫폼(과제 1건) 가사근로자법 제정을 통해 가사근로자의 개념을 신설해 법적으로 가사근로자에게 임금, 유급휴일 등의 근로조건을 보장할 수 있게 됐다(2022.6. 시행). ③VR 모션 시뮬레이터(과제 1건) 적합성평가 고시 개정을 통해 분리 가능한 대형·고정형 기기는 구성품 단위 시험(원칙: 완제품단위)을 허용하는 등 적합성평가 절차를 간소화했다(2021.6. 시행). ④택시 동승 서비스(과제 3건) 택시발전법 개정으로 실명 가입, 자리 지정 기능 및 전자요금 결제 등 국토부령으로 정하는 조건을 충족할 경우 예외적으로 택시 합승 서비스가 가능해졌다(2022.1. 시행). ⑤시각 장애인 보행경로 안내 서비스(과제 1건) 건축물대장 관리 규칙 개정을 통해 이용자 안전, 장애인 이용 편의 제고 등 공익 목적의 경우 건축물 소유자 동의가 없어도 건축물 평면도 발급·열람이 가능해졌다(2021.8. 시행). ⑥GPS 기반 앱미터기(과제 8건)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등 개정을 통해 기존 전기식(기계식) 미터기 외에 앱 미터기를 통해서도 요금을 산정·부과할 수 있게 됐다(2022.2. 시행). ⑦전자서명 활용 비대면 이동통신 가입 서비스(과제 4건)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다양한 민간전자서명을 이용해 비대면 이동통신 서비스 가입이 가능해졌다(2020.12. 시행). 과기정통부 임혜숙 장관은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관계 부처와 규제 특례를 승인하는 것뿐만 아니라 승인 이후 신기술·서비스 시장 출시, 실증데이터 축적·검증 등을 통해 관련 규제가 정비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안전성과 이용자 편익 등이 확인된 과제의 경우 신속히 규제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며, “또한 최근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규제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데, 그간 플랫폼이 우리 사회에 기여하고 국민 편익을 증진한 부분등을 포함해 검토하고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플랫폼이 발전해 나갈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제21차 심의위원회 준비에 바로 돌입해 신규 서비스가 시장에서 빠르게 실증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며, 제20차 심의위에서 처리된 13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전기차 무선충전 서비스(실증특례) 현대자동차 컨소시엄(현대자동차/현대엔지니어링/그린파워)은 전기차에 무선충전장치(수신부)를 장착하고, 주차장 주차면에 무선충전기(송신부)를 설치해 차량 주차 시 무선충전할 수 있는 서비스에 대해 실증특례를 신청했다. 현행 전파법상 85㎑ 주파수 대역이 전기차 무선충전용으로 분배되지 않아 실증이 어려웠고 주파수 분배가 전제된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성평가도 불가능했다. 또한 계량에 관한 법,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상 무선충전기의 형식승인 요건, 안전확인대상제품 여부가 불명확했다. 심의 결과 심의위원회는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한 부가조건 충족을 전제로 현대차 주요 전시·판매 거점에서 제네시스 전기차 85대로 동 서비스를 실증해 볼 수 있도록 실증특례를 부여했다. 이에 따라 전기차의 충전 편의성을 크게 향상시켜 전기차 및 무선충전 인프라 관련 산업의 활성화가 기대된다. (2)전동킥보드 무선충전 서비스(적극행정) SKC는 전동킥보드에 무선충전장치(수신부)를 장착하고, 전동킥보드 충전스테이션 거치대에 무선충전기(송신부)를 설치해 전동킥보드 반납 및 거치 시 무선충전할 수 있는 서비스에 대해 실증특례를 신청했다. 현행 전파법상 125㎑ 주파수 대역을 전동킥보드 무선충전용으로 이용가능한지 불분명하고, 도로교통법상 보도 등에 전동킥보드 무선충전 스테이션 설치 가능 여부 및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상 전기충전기의 안전확인대상제품 여부가 불명확했다. 심의 결과 심의위원회는 동 서비스로 공유 퍼스널 모빌리티 주차·충전 등의 문제 해결·국내 무선충전 산업 발전 등이 기대되는 만큼 실증특례 부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과기정통부에서 125㎑ 주파수 사용 시 전파응용설비 허가를 받아 실증이 가능함을 명확히 했고, 경찰청에서도 보도 등 주·정차 금지구역도 시·도경찰청장이 안전표지로 개인형 이동장치의 주차를 허용할 경우 무선충전 스테이션 설치가 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만큼 적극행정으로 결론 내렸다. 이에 따라 공유 전동킥보드 길가 무단 방치 문제 해소, 충전 편의성 제고, 국내 퍼스널 모빌리티 및 무선충전 인프라 관련 산업 활성화 등이 기대된다. (3)수요응답 기반(DRT 방식)의 버스 운행 서비스(실증특례) 스튜디오갈릴레이는 소형 승합자동차(12인승)를 활용해 도심 교통 사각지역에서 승객의 요청, 실시간 교통 상황 등에 따라 승하차 위치, 통행경로 등을 탄력적으로 변경하는 수요응답형 버스 운행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실증특례를 신청했다. 현행 여객자동차법상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①농어촌이 기·종점인 경우 ②대중교통 부족지역에서만 운영이 가능하므로, 도심지역에서는 동 사업이 불가능했다. 심의 결과 심의위원회는 신청기업이 과천시에서 ‘수요응답형 버스 운행 서비스’를 실증해 볼 수 있도록 실증특례를 부여했다. 다만 도심 교통 취약지역의 인프라 확충을 위해 과천시 내 대중교통 사각지역(문원동, 갈현동)을 기·종점으로 이동하는 경우에 한정(차량 2대, 예비차량 1대 별도)해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도심 내 대중교통 사각지역의 이동 편의성이 제고되고, 승용차 억제로 교통혼잡비용 등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4)배달 쓰레기 분리배출 대행 서비스(적극행정) 커버링은 소비자가 음식 배달 후 먹고 남은 배달음식 용기 등 쓰레기를 문 앞에 내놓으면 수거해 분리배출을 대행하는 서비스에 대해 실증특례를 신청했다. 현행 폐기물관리법상 동 서비스가 폐기물 수입·운반업에 해당해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혹은 폐기물처리 신고에 해당해 신고 후 사업을 해야 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했다. 심의 결과 심의위원회는 동 서비스를 통해 소비자의 편익 제고·실질 재활용률 증가 등이 기대돼 실증특례 부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으나, 환경부에서 신청기업이 폐기물처리 신고 후 폐기물을 수집·운반 및 선별하고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적정 처리할 경우 기존 제도권 내에서도 허용 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시했고 신청기업도 이를 수용한 만큼 적극행정으로 조치하는 것으로 결론내렸다. 단, 신청기업과 같이 배달음식 용기 등 폐포장재를 수집·운반하는 사업자 중 사업장 규모가 1,000㎡(특별시·광역시 기준) 미만인 경우 폐기물처리 신고 의무가 면제돼 신고 없이 사업 가능(폐기물관리법 46조 1항, 동 시행규칙 66조 5항)하다. 이에 따라 소비자의 편의성이 제고되고, 분리배출 규정에 맞게 재활용품을 배출함으로써 재활용 효율성 증대가 기대된다. (5)재외국민 대상 비대면 진료 서비스(임시허가) 퍼즐에이아이컨소시엄(퍼즐에이아이, 서울·은평·인천성모병원)은 모바일 앱을 통해 국내 의료진이 재외국민(해외 파견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비대면 진료 후 해외에서 처방약을 수령할 수 있도록 처방전을 발급할 수 있는 서비스에 대해 임시허가를 신청했다. 현행 의료법상 의료인은 직접 진찰한 환자만을 대상으로 처방전 등을 발급할 수 있고 의료기관 내에서만 의료업 가능해, 재외국민 대상 비대면 진료 서비스가 가능한지 여부가 불명확했다. 심의 결과 심의위원회는 신청기업이 모바일 앱을 통해 재외국민 대상으로 비대면 진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임시허가를 부여했다. 다만, 의료인 아닌 자의 환자 유치 행위 금지, 처방전을 대리 수령한 환자보호자에 대한 복약지도 의무 등을 부가조건으로 부여했다. 이에 따라 동 서비스를 통해 해외 어느 곳에서도 양질의 국내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돼, 재외국민의 의료 접근성 향상 및 의료 불안감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6)실내·외 자율주행 배달 로봇(적극행정) 뉴빌리티는 인천 연수구(송도) 일대에서 자율주행 배달로봇이 스스로 위치·경로·물체 등을 인식하며 음식을 수령·배달하고, 관제센터에서 원격제어 및 모니터링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실증특례를 신청했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자율주행 배달로봇은 보도·횡단보도 등에서 통행이 제한되고, 공원녹지법상 30㎏ 이상인 동력장치는 공원 출입이 불가능했다. 또한 개인정보보호법상 로봇 촬영영상 수집·이용 가능 여부가 불분명했으며, 승강기안전기준상 로봇이 승강기와 무선통신을 통해 승강기를 제어하는 것은 불가능했다. 심의 결과 심의위원회는 신청기업의 ‘실내·외 자율주행 배달로봇’에 실증특례를 부여했다. 다만, 주행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제반 조치(안전성 시험 수행, 명확한 실증경로 지정 등), 개인정보 보호 조치(영상 촬영범위 최소화, 관리책임자 지정 등), 승강기 안전검사 특례 인정 등의 조건하에 실증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자율주행 배달 로봇 기술 고도화 및 관련 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7)행정·공공·민간기관 등의 모바일 전자고지(임시허가) 비바리퍼블리카 컨소시엄(비바리퍼블리카, 나이스평가정보, 에쓰씨아이평가정보, 코리아크레딧뷰로)은 행정·공공·민간기관에서 기존에 종이우편으로 하던 각종 고지를 모바일(토스앱 알림)로 통지하고 확인하는 서비스에 대해 임시허가를 신청했다. 현행 정보통신망법상 행정·공공·민간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주민번호를 본인확인기관에서 암호화된 연계정보(CI)로 일괄 변환할 수 있는 명시적 근거 부재해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가 어려웠다. 심의 결과 심의위원회는 신청기업과 연계해 모바일 전자고지를 추진하는 행정·공공·민간기관(법적으로 주민번호 수집근거 및 고지의무가 있는 기관)의 요청에 한해, 본인확인기관이 주민번호를 CI로 일괄 변환할 수 있도록 임시허가를 부여했다. 다만, 개별법에서 허용한 기관의 주민번호 처리 목적 확인, 연계 정보 오남용 방지 및 이용자 보호 관련 조치 등을 부가조건으로 부여했다. 이에 따라 모바일 전자고지 활성화로 고지 송달 관련 비용이 절감되고, 이용자의 편익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8)택시 차고지 밖 교대 서비스(실증특례) 진모빌리티는 플랫폼 택시(가맹택시) 운전자가 차고지 밖에서 차량 점검, 운송기록 전송, 운전자 근무 교대, 배차관리 등을 원격으로 할 수 있는 서비스에 대해 실증특례를 신청했다. 현행 여객자동차법령 및 서울시 조례상 원칙적으로 택시의 근무교대는 차고지에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음주측정 및 기록은 운송사업자가 하도록 돼 있어 가맹택시 운전자의 음주측정 및 기록은 허용되지 않았다. 심의 결과 심의위원회는 신청기업의 모바일 택시 플랫폼을 활용한 ‘택시 차고지 밖 교대 서비스’에 대해 실증특례를 부여했다. 다만 음주 측정 시 위변조 방지 방안 마련(실시간 동영상 촬영 후 전송 등) 마련, 본인 확인 철저, 주변 교통 상황에 지장을 주지 않는 별도 교대지 지정 등을 부가조건으로 부여했다. 이에 따라 택시 배차 경로 효율화로 기사 및 운수사 수익 증대, 기사 교대 편의성 제고, 승차거부 감소, 불법 도급택시 방지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9)(10)이동약자 맞춤 모빌리티 서비스(실증특례) 안녕, 더바름은 특수 개조 차량과 일반차량을 이용해 유상으로 이동약자를 병원으로 운송하고 병원 내 동행을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해 실증특례를 각각 신청했다. 현행 여객자동차법상 자가용자동차를 유상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알선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고, 예외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자동차로서 장애인 등의 교통편의를 위해 운행하는 경우에만 자가용자동차 유상운송을 허용하고 있어 동 서비스 제공은 불가능했다. 심의 결과 심의위원회는 신청기업이 서울·경기·인천(안녕, 특수차량 2대 및 일반차량 2대) 및 경남 지역(더바름, 특수차량 8대)에서 동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도록 실증특례를 부여했다. 다만, 장애인‧65세 이상 국민 등 이동약자에 대해서만 운영, 특별교통수단 안전운행 가이드라인 준수, 기사자격(택시운전자격증 취득) 관리 등의 부가조건을 부여했다. 이에 따라 이동권이 제한된 노인, 장애인, 일시적 거동불편자 등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 이동약자의 교통 편의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11)공유주방 서비스(실증특례) 연제청년창업나래센터는 청년 음식점 창업자를 대상으로 주방(주방명: 청년맛집) 및 관련 시설을 대여·공유하는 서비스에 대해 실증특례를 신청했다. 현행 식품위생법상 식품을 제조·조리해 판매하려는 영업자는 영업소별 또는 주방 구획별로 하나의 사업자만 영업 신고가 가능해 동일 주방을 여러 사업자가 공유하는 것은 불가능했다. 심의 결과 심의위원회는 신청기업의 ‘공유주방 서비스’를 이용하는 다수의 청년 창업자가 단일 주방 시설을 공유할 수 있도록 실증특례를 부여했다. 다만, 안전한 위생관리를 위해 식약처가 제공하는 ‘공유주방 운영 가이드라인’ 준수, ‘위생관리책임자’ 별도 지정·운영 등을 조건으로 부여했다. 이에 따라 청년 음식점 창업자의 초기 창업 비용을 감소시키고, 창업 성공률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된다. (12) PASS 앱과 계좌인증 활용 비대면 이동통신 가입 서비스(임시허가) KT컨소시엄(KT/KT엠모바일/스카이라이프)은 비대면 이동통신 가입 시 PASS 앱과 계좌인증으로 편리하게 본인 확인 후 알뜰폰을 개통할 수 있는 서비스에 대해 임시허가를 신청했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상 전기통신사업자는 비대면 계약 체결 시 전자서명 또는 이용약관이 정하는 증서 등을 통해 계약 상대방이 본인임을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PASS 앱과 계좌인증을 결합한 복합인증의 활용 가능 여부는 불명확했다. 심의 결과 심의위원회는 신청기업의 책임보험 가입 등 이용자 보호를 조건으로, 간편 본인인증 앱(PASS)과 계좌인증 기술을 활용해 비대면 이동통신 가입을 할 수 있도록 임시허가를 부여했다. 이를 통해 비대면 서비스 확대, 알뜰폰 시장 활성화, 간편본인 확인으로 이용자 편익 제고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13)종합유선방송사업자 지역채널 커머스 방송 서비스(실증특례) 딜라이브, 씨엠비는 정부·지자체 주관 소비 촉진 행사 기간 동안 종합유선방송사의 지역채널을 활용해 지역 소상공인 등이 생산한 상품을 소개·판매하는 방송 서비스에 대해 실증특례를 신청했다. 현행 방송법상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지역채널에서 지역 내 소상공인, 농어업인 등의 상품 소개·판매 방송프로그램 송신 가능 여부가 불명확했다. 심의 결과 심의위원회는 신청기업이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지역채널 커머스 방송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실증특례를 부여했다. 다만, 정부·지자체 주관 소비촉진행사 중 과기정통부 장관이 인정하는 행사(예: 2021 대한민국 동행세일)에 한정해 진행이 가능하며 1일 총 3시간 안에서 3회 이내, 상품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선정, 전자상거래법 준수,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준수 등을 부가조건으로 부여했다. 이를 통해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경제 활성화, 소비자의 지역상품 구매 편의성 제고, 지역채널 공공성 강화 등이 기대된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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