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초등학교·공원 등 아동보호구역 CCTV 설치 가능 | 2008.06.03 |
아동복지법 개정안이 3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공포됨에 따라 아동보호구역에 CCTV를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개정된 ‘아동복지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유괴 등 범죄의 위험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유치원, 초등학교 또는 특수학교, 보육시설, 도시공원의 주변구역을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해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할 수 있다. 또한 아동학대예방을 담당하는 지역 아동보호전문기관이 각 시군구별로 설치되게 된다. 아동학대 신고접수 및 현장조사를 담당하는 지역아동보호 전문기관은 현재 전국에 43개가 설치됐으나, 시군구별로 설치되지 못해 아동학대 긴급신고 시 출동 등이 어려운 접근성에 한계가 있었다. 이번 법 개정으로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이 확대 설치되면 아동학대 보호체계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개정된 아동복지법은 소관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 등을 감안해 CCTV 관련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아동학대 관련 규정은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동성혜 기자(boan1@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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