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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팸규제 사법권 재검토 돼야 2008.06.03

전문 지식 부족, 사법권 남발 우려

사업자간 형평성 등 기본 제도 정비 후 시행해야


스팸규제 강화를 골자로 한 가이드라인 시행이 임박한 가운데 방송통신위원회에 사법권이 주어지는데 대해 업계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전문성이 결여된 만큼 충분한 사전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현재 검찰이나 경찰에서 규제도 받는 상황에서 방통위에 사법권이 주어지면 이중 규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더구나 공직 사회가 1~2년을 주기로 인사이동이 있다는 점을 볼 때 전문 지식 없이 법을 집행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낳고 있다.


이처럼 사법권이 집행되기도 전에 사업자들이 반발하는 이유는 현재도 스팸 신고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는데다 업체간 형평성도 전혀 고려되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스팸에 대한 규제를 담당하는 방통위와 한국정보보호진흥원에서는 사업자에게 스팸신고 처리 지침만 시달할 뿐 어떤 경로로 어떻게 접수가 됐는지 공개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사업자간에도 규제에 대한 불신이 강하게 자리 잡고 있을 뿐 아니라 오히려 사업 전반에 걸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견해가 높다. 단순히 사법권을 논하지 말고 공정하고 투명한 제도 개선 후 시행해도 늦지 않다는 것이다.


한 콘텐츠 제공자는 “고속도로에서 과속 위반을 했을 경우에도 경찰이 시속 몇 km를 위반했다는 공지를 하는데 스팸은 어떻게 위반이 됐는지 조차 모르고 제재를 당하기 일쑤”라며 “이러한 폐쇄적 행정을 근본적으로 개선한 후에 사법권을 집행하는 것이 순서”라고 말했다.

[배군득 기자(boan3@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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