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학생 사망설’ 유포 40대 용의자 검거 | 2008.06.05 |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4일 촛불시위 현장에서 경찰이 시위자를 숨지게 했다는 내용의 허위 게시물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전기통신기본법 위반)로 용의자 최모 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최 씨는 지난 2일 오후 2시께 인터넷 포털사이트 게시판에 “시위자 체포 과정서 2∼30대로 보이는 여성 시민이 무자비한 전의경의 목졸림으로 현장에서 즉사했다”는 내용의 글을 올려 ‘여학생 사망설’을 처음으로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최 씨는 모 지방지 취재부장 직함을 갖고 있으며 이 신문사 이름이 적힌 노란 깃발을 들고 시위 현장에도 나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여학생 사망설’의 관련 사진 가운데 일부는 최 씨가 직접 찍은 것과 일치했으나 당시 시위 현장에서 호흡곤란으로 쓰러져 있던 사람은 시위자가 아니라 서울경찰청 소속 방모 상경이었다고 밝혔다. 경찰은 최 씨가 글을 올린 직후 휴대전화기를 끄고 잠적했다는 점에서 고의로 허위 게시물을 올렸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최 씨는 경찰에서 일체의 진술을 거부하고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동성혜 기자(boan1@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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