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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학생 사망설’ 유포 40대 용의자 검거 2008.06.05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4일 촛불시위 현장에서 경찰이 시위자를 숨지게 했다는 내용의 허위 게시물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전기통신기본법 위반)로 용의자 최모 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최 씨는 지난 2일 오후 2시께 인터넷 포털사이트 게시판에 “시위자 체포 과정서 2∼30대로 보이는 여성 시민이 무자비한 전의경의 목졸림으로 현장에서 즉사했다”는 내용의 글을 올려 ‘여학생 사망설’을 처음으로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최 씨는 모 지방지 취재부장 직함을 갖고 있으며 이 신문사 이름이 적힌 노란 깃발을 들고 시위 현장에도 나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여학생 사망설’의 관련 사진 가운데 일부는 최 씨가 직접 찍은 것과 일치했으나 당시 시위 현장에서 호흡곤란으로 쓰러져 있던 사람은 시위자가 아니라 서울경찰청 소속 방모 상경이었다고 밝혔다.


경찰은 최 씨가 글을 올린 직후 휴대전화기를 끄고 잠적했다는 점에서 고의로 허위 게시물을 올렸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최 씨는 경찰에서 일체의 진술을 거부하고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동성혜 기자(boan1@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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