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팸메일, ‘신고’와 ‘거부’ 사이 모호한 관계 | 2008.06.05 | |
수신자 주관적 견해로 업체 불이익 보다 명확하고 공정한 규정 마련해야
관련업계에 따르면 스팸신고로 인해 부과되는 과태료가 적게는 100만 원에서 5000만 원에 이르는데 신고 접수가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같은 성격과 같은 규모의 A업체와 B업체에서 동일한 휴대폰 번호에 100통의 스팸문자를 보낸다고 가정했을 때 한국정보보호진흥원 불법스팸대응센터에 A업체는 10건의 신고건수가, B업체는 50건의 신고건수가 접수되면 이에 따른 차등 과태료가 적용된다. 하지만 현행 제도상에서는 이처럼 신고 접수되는 건수에 대해 업체에게 공개하지 않은 상태에서 과태료를 집행해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더구나 이러한 체계가 ‘수신거부’로 되면 과태료 대상에서 제외 된다는 것이다. 전적으로 수신자의 선택에 달린 셈이다. 예를 들어 한 수신자가 대리운전 업체를 이용해 매일 문자를 받을 경우 어느 날 이를 스팸신고 해 버리면 업체는 과태료를 받을 수 있다. 반면 더 이상 보내지 말라는 수신 거부를 업체에 보내면 신고 접수는 되지 않는다. 그러나 대부분 스팸메일을 받는 수신자는 신고와 거부의 차이를 모른다. 그만큼 정부에서 스팸메일에 대한 신고만 강조할 뿐 거부에 대한 홍보가 미흡했다는 것이다. 이번 스팸규제 강화 가이드라인에서도 신고와 거부에 대한 제도적 보완은 검토대상에서 제외됐다. 한국콘텐츠산업연합회 최동진 사무총장은 “현 스팸관련 제도를 보면 사업자를 무조건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면서도 과태료 부과 등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아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며 “사업자의 자율과 활성화를 위해서는 집행 기관에서 보다 명확한 절차와 투명성이 제고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배군득 기자(boan3@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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