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란물 불법 복제 외국인 적발 | 2008.06.06 |
서울경찰청 외사과는 6일 상습적으로 음란물 및 최신영화 등을 불법복제, 유통시킨 필리핀인 T씨를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이를 판매한 필리핀인 A씨와 한국인 이모 씨 등 6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06년 3월부터 서울 강동구 성내동과 경기 안산 등지에서 상습적으로 음란물 및 최신영화 등을 CD와 DVD에 불법복제한 후 서울 남대문·대학로 일대에 유통·판매하는 방법으로 지금까지 총 5만3000여장의 불법복제 CD와 DVD를 판매해 1억9000여만원을 챙긴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영상기록물 복제기(일명 라이터기)로 불법복제한 영화 CD 등에 인터넷에서 다운받은 영화 케이스 표지를 부착한 후 정품인 것처럼 속여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단속을 피하기 합법적인 외국인 체류자들에게 무전기를 주고 가까운 거리에서 망을 보게 하는 등 치밀하게 역할을 분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동성혜 기자(boan1@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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