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인인증기관, 민간참여 활발해질 전망 | 2005.12.13 | ||
국가기관, 비영리법인 등 공인인증업무 영역 제한 정통부 산하 공인인증정책심의위원회 설치할 예정
<진대제 장관> 국회는 8일 본회의를 열고 ▲공인인증기관의 공인인증시스템 장애발생시 즉시 관계기관에 신고 의무화 ▲공인인증서를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 ▲정보통신부에 공인인증정책심의위원회가 설치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전자서명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됐다. 현재 공인인증시장은 우월적 지위를 갖고 있는 비영리법인과 민간공인인증기관간 공정한 경쟁 환경조성에 문제가 있어, 이번 개정으로 국가 및 비영리기관에 대해서는 설립목적에 맞는 공인인증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인증업무 영역을 제한했다. 한편, 11월말 공인인증서 발급 현황은 총 1067만 7000개로 비영리기관인 금융결제원은 749만 9000개(70.2%), 한국전산원은 81만 9000개(7.7%)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민간공인인증기관인 한국정보인증은 58만 4000개(5.5%), 코스콤 165만 6000개(15.5%), 한국전자인증 8만 1000개(0.8%), 한국무역정보통신 3만 7000개(0.3%)로 집계되었다. 이에 따라, 향후 공인인증시장은 민간공인인증기관이 보다 활발한 시장참여가 가능하여 보다 공정한 경쟁환경이 조성되고, 건전한 발전이 촉진되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공인인증기관의 시스템 마비 등으로 인해 이용자의 피해가 발생할 경우 신속히 배상될 수 있도록 공인인증기관에 대한 손해보험 가입도 의무화했다. 현재 공인인증서는 1000만 이상의 이용자가 사용하고 있는 반면에 이를 부정한 의도로 악용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공인인증서의 용도에 벗어나서 부정하게 양도하거나 대여하지 못하도록 했다. 정통부 관계자는 “공인인증사업에 대한 정부의 역할이 규제나 간섭보다는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고, 공인인증정책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를 전담하기 위해 공인인증정책심의위원회도 설치해서 운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길민권 기자(is21@infothe.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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