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투숙객 정보라도 시급한 사안엔 알려줘야 | 2008.06.08 |
의정부 지방법원은 A모씨가 농약을 마신 남편의 투숙 사실을 알려주지 않았다며 B호텔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B호텔은 A씨에게 800만원을 배상하라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A씨는 지난해 5월 농약을 마셨다는 남편의 전화를 직접 받고, B호텔에 전화를 걸어 남편의 투숙여부를 확인했지만, 호텔 측은 고객 사생활 보호를 이유로 거부했다. A씨는 경찰과 함께 호텔을 찾았지만 이미 숨진채 발견됐다. 재판부는 투숙객의 개인정보보호가 중요하다 해도 카지노에 중독된 고객들이 언제든지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며 A씨의 남편 이름이 투숙객 명단에 있는지, 자살을 시도했는지를 확인해 줄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동성혜 기자(boan1@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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