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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수법 진화...피해예방 10계명 2008.06.09

유출된 개인정보 활용 입체적 접근...주부·노인들 여전히 당해


국세청이나 검찰 사칭은 이제 고전적인 방법이다. 수법도 다양해지고 있고 여전히 노인과 주부층들이 많이 속고 있어 정부와 금융당국의 보안대책이 절실하다.


금융기관 관계자는 “최근 보이스피싱이 자녀납치나 통신요금 인하등 사회적 이슈를 많이 사용하고 있다”며 “유출된 개인정보로 입체적으로 접근해 노인과 주부층을 공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은 보이스피싱에 대처하기 위한 이용자 10계명을 발표하고 꼭 숙지할 것을 당부했다.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피해예방 10계명>

제 1계명: 미니홈피, 블로그 등에 전화 번호 등 자신 및 가족의 개인정보를 게시하지 않는다.

제 2계명: 종친회, 동창회, 동호회 사이트 등에 주소록 및 비상연락처 파일을 게시하지 않는다.

제 3계명: 비상시 자녀 등 가족에 대한 연락을 위해 친구나 교사 등의 연락처를 확보한다.

제 4계명: 금융 및 공공기관은 전화를 이용하여 계좌번호, 카드번호, 주민번호 등 정보를 요구하지 않으므로 일체 대응하지 말아야 한다.

제 5계명: 현금지급기(CD/ATM)를 이용하여 세금 또는 보험료 환급, 등록금 납부 등을 하여 준다는 안내에 일체 대응하지 말아야 한다.

제 6계명: 동창생 또는 종친회원이라고 하면서 입금을 요구하는 경우 반드시 사실관계를 재확인 해야 한다.

제 7계명: 발신자표시가 없거나, 있어도 처음 보는 국제전화번호인 경우는 의심하여야 한다.

제 8계명: 자동응답시스템(ARS) 전화를 받은 경우 상담원 연결을 하지 말고 해당 기관에 전화를 걸어 사실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제 9계명: 계좌이체, 신용카드사용 내역 등 본인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것을 바로 인지할 수 있도록 휴대폰 문자 서비스(SMS)를 적극 이용한다.

제10계명: 속아서 전화사기범들 계좌에 자금을 이체했거나, 개인정보를 알려준 경우, 즉시 관계 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기관>

-거래 은행에 지급 정지 신청, 카드사에 신고

금융감독원(국번없이)1332, minwon.fss.or.kr)

-신고접수 받는 수사기관에 신고

 - 경찰청 : (국번없이)1379, http://www.police.go.kr

 - 검찰청 : (국번없이)1301, http://www.spo.go.kr

-한국정보보호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국번없이)1336, www.1336.or.kr

[길민권 기자(reporter21@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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