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 제품정보


웹보드 게임, 풀베팅방ㆍ자동베팅기능 폐지 2008.06.09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일부 웹보드 게임(고스톱, 포커류)의 이용과정상 발생하고 있는 사행화 현상에 대한 대책이 마련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현재 게임물등급위원회를 통해서 심의를 받은 114개의 웹보드 게임에 대해서 “풀베팅방 등 고액의 게임머니 베팅이 가능한 서비스 폐지”, “게임상 자동베팅 기능 폐지”, “아이템 등의 1회 판매가격을 1만원 이하 하향 조정”하는 내용의 행정지도를 시행해 사행화의 수단으로 이용될 우려가 있는 서비스를 차단키로 했다.


또한 게임물등급위원회와 한국게임산업협회가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는 ‘불법환전신고센터(www.shingo.or.kr)’와 이와 연계된 신고포상금제도가 더욱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홍보강화와 포상금 한도액(1회 최고 10만원, 월 30만원 한도)을 상향 조정하고, 조직적인 불법 환전상 및 사행성 PC방에 대해서는 현재 검·경 등 으로 구성되어 운영중인 관계기관 상설협의체를 통해서 집중적인 단속이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웹보드 게임물의 등급심의시 관계기관 등의 협의를 통해 게임물의 내용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운영방식까지 고려해 등급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등급심의 후에도 변칙적인 운영방식을 통해 사행적인 서비스가 이루어질 경우 개선권고 및 등급취소 등을 통해 사후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한편 불법 게임머니 환전상으로부터 상습적으로 게임머니를 환전하는 이용자의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마련해 웹보드 게임 사행화의 가능성을 차단키로 했다.

[동성혜 기자(boan1@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