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정보 유출높은 ‘무료 재무설계’ 조심! | 2008.06.09 | |
“이재명(가명) 씨는 종신보험을 든 보험사의 홈페이지에 이벤트가 있어 참여했다. 그런데 이벤트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개인정보를 다시 입력하도록 되어 있다. 이미 가입한 회원인데도 동의를 하지 않으면 이벤트에 참여할 수 없어 좀 화가 났지만 이미 개인정보를 적은 상태라 그냥 진행했다. 그리고 잊고 있었는데 최근 보험사라며 전화가 왔다. 어떻게 연락처를 알았냐고 묻자 이벤트 참여를 통해 알았다고 답했다. 이 씨는 개인정보가 의외의 사람에게 까지 알려졌다는 사실이 기분나빴지만 자신의 부주의함이라는 생각에 ‘필요없다’고 냉랭하게 답하고 전화를 끊었다.” 이처럼 최근들어 보험사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고객정보를 확보해 영업에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러 형태의 개인정보 유출사건으로 개인정보보호가 강화되면서 보험업계로써는 고객정보 확보가 어렵기 때문이다. 문제는 보험설계사들의 고객정보 확보가 강제적인 형태를 띄고 있다는 점이다. 녹색소비자연대의 이주홍 팀장은 “두 가지 사례가 동의 확인이 있었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문제없다”면서도 “홈페이지 이벤트의 경우 동의 확인을 하지 않으면 이벤트 자체에 참여할 수 없는 ‘강제 동의’이기 때문에 향후 시정해 나가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 팀장은 “개인정보와 관련해 온라인상이 아닌 오프라인 상에서는 더욱 주의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개인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온라인상에서 이뤄지는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것이지 오프라인까지 포괄하는 법률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개인정보보호법이 어느 때보다도 더욱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동성혜 기자(boan1@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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