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사용자 데이터 스크랩해 판매한 우크라이나인 고소 | 2021.10.26 |
아무리 데이터 스크랩이 합법적인 행위라지만, 이렇게까지 하면 불법이지
요약 : 페이스북이 한 우크라이나 사용자를 고소했다. 페이스북 플랫폼에서 불법적으로 1억 7800만 명의 데이터를 스크랩해서 다크웹에 팔았기 때문이다. 용의자는 2018년부터 2019년까지 데이터를 집중적으로 스크랩했다고 한다. 페이스북은 얼마 전 데이터 스크래핑을 가능하게 하는 크롬 플러그인을 개발한 포르투갈 회사를 고소하기도 했었다. ![]() [이미지 = utoimage] 배경 : 데이터 스크래핑은 봇을 사용해 웹 사이트에서 각종 정보를 추출하는 기술이다. 그 자체로 불법적인 행위가 아니다. 하지만 어떤 방식을 사용했느냐에 따라 불법으로 규정될 수 있다. 스크랩된 개인정보를 잘 묶어서 판매하면 사이버 범죄자들에게 큰 도움이 된다. 말말말 : “저희가 고발한 남성은 자동화 도구를 사용함으로써 안드로이드 장비로 위장한 채 페이스북이 2019년 9월부로 삭제한 연락처 임포트 기능으로 각종 정보를 훔쳐갔습니다.” -페이스북- [국제부 문가용 기자(globoan@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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